장마가 시작된 후 일기예보가 빗나가는 날이 종종 발생하면서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도 일기예보가 맞지 않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상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국 수치예보모델을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날씨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인 수치예보모델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예보기술을 개발하는 등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왜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일까. 예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 생산되는데 우선, 위성, 레이더, 지상관측장비 등 여러 가지 관측 장비를 이용해 현재 대기 상태를 3차원으로 관측한다.전 세계에서 수집된 관측 데이터를 수치예보모델에 입력해 예상 일기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는 필수적이다. 전국에 있는 예보관들은 수치모델에서 생산된 예상 일기도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예보관 토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예보를 생산하고 발표한다 따라서 정확한 예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측 자료와 수치모델의 성능, 예보관의 자료 분석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
몇 해 전,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이 사고는 우리나라 신고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당시 많은 희생자들은 119와 112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해양긴급신고는 122로 했어야 했다고 한다. 사고초기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를 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여개의 신고전화가 운영되고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떠한 번호로 전화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고 그 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신고체계를 개선하여 지난 7월부터 긴급신고전화를 110, 112, 119 등 3개로 통합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112(긴급범죄신고), 119(재난신고) 두 곳 중 한 곳만 전화해도 관련기관(경찰 및 소방 등)간 공동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내용, 전화번호, 위치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출동 시간이 빨라지고 대응능력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긴급하지 않은 각종 상담전화는 110에서 분리 접수함으로써 긴급한 신
동양에서는 최고지도자의 덕목을 다루는 분야를 제왕학(帝王學)이라 하였다. 제왕학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책을 들자면 당태종이 쓴 ‘정관정요’가 있고 조선의 태조가 남긴 ‘경국대전’이 있다. 서양에서는 제왕학에 해당되는 분야를 대통령학이라 부른다. 물론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 능력 등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에 한하여서만이 아니라 모든 최고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전체를 포함한다. 미국 대통령학의 대표 격인 한 학자가 대통령과 최고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손꼽았다. 첫째는 건강이다. 최고지도자가 위기의 시기에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둘째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비전이란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공동의 목표이다. 특별히 난세(亂世)의 지도자들은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는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지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는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항상 대비하고, 늘 긴장 속에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집의 안전만큼은 바로 나부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방활동이 꼭 필요하다. 국민안전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택화재의 비중은 2007년 23.9%에서 2015년 26.1%로 증가했다. 이는 국민들이 평소 화재에 대해 무관심하고 화재예방활동이 습관화 되어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 다음 내용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권고하는 주택화재예방 기본 매뉴얼이다. ▲모든 화기는 사용 시 취급상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 ▲전열기구 사용할 때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사용 금지 ▲성냥이나 라이터, 양초 등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난로 곁에는 가연성 물질을 치우고 세탁물 등을 널어놓지 않는다 ▲식용유를 사용하는 튀김냄비 등을 불에 올려놓은 채 주방을 장시간 떠나지 않도록 한다 ▲가정에 적합
국민들은 경찰들에게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지만, 주취자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술 문화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사회는 주취자가 행했던 모든 행태의 범죄를 단지 ‘술로 인한 실수’라며 관대하게 인식하였고 점점 대범해지는 주취 범죄자를 방관하는 결과를 낳았다. 치안 일선인 지구대, 파출소 경찰력의 대부분은 음주운전, 술로 인한 시비, 가정에서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관공서 주취소란 등 행위자의 만취상태와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기물을 훼손하거나 타인과 폭행시비가 되고 경찰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외국인들도 이를 당연하듯 따라하는 모습을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1호을 보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이 개정되면서 형사소송법 214조에서 규정하는 &l
몇 년 전 캐나다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경찰 주재관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해마다 경찰청에서는 해외 각국의 한국계 경찰관들을 국내로 초청, 한국경찰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마침 현지에서 우리 관광객이나 유학생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에 매우 적극적이던 한인 1.5세 밴쿠버 경찰관이 있어, 이 프로그램에 추천했다. 1주일간의 경찰청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돌아온 그는 한국방문 전보다 훨씬 밝은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 한국방문 중 있었던 여러가지 체험사례를 신나게 털어놓았다. 초등학교 2학년때 캐나다에 이민 온 후 첫 모국방문이었으며, 밴쿠버보다 훨씬 역동적인 서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은 모습이었다. 높은 범인 검거율, 첨단 과학수사 장비와 기법, 적극적인 방범활동 등 한국경찰의 발달된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는 말 또한 빼놓지 않았다. 그런데 그와의 대화중 아직까지도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이었다. 그가 한국에서 체험한 가장 이색적이고 신기한 것은 ‘늦은 저녁시간, 신사복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멀쩡한 성인들이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다니는 모습’
최근 우리 사회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신체적 접촉 및 음란성 언어, 통신매체, 카메라 이용을 포함해 그 범죄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우리 사회는 아직도 피해자에게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회의 편견 때문에 2차 피해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 이에 필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제도를 소개할까 한다. 먼저, 성폭력 피해 발생시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가 있다. 긴급히 임시숙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게 경찰관서에서 선정한 숙박업소에서 1일부터 최대 5일까지 단기간 숙박비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보호시설연계 등 피해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내적·외적 상처 치료를 위한 회복지원제도로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상담소를 통하여 치료 및 검사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를 평가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원 단체를 통해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해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 등 무료법률 상담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는 법률구조공
미아신고 182, 불량식품 1399, 학교폭력 117, 여성폭력 1366, 해양사건신고 122, 환경오염 128, 전기 123, 수도 121, 사이버테러 118 등 넘쳐나는 신고 전화번호 홍수 속에서 긴급한 상황에 접했거나 생활 속 궁금증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어떤 전화번호를 눌러야 할지 한번쯤 고민을 해 보았을 것이다. 얼마전 국민안전처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국민 80%가 ‘신고전화 수가 너무 많다’고 했으며 ‘신고전화 수를 줄여야 한다’에 90%의 응답률을 보이며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한다. 필자가 시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300∼400여건의 112 신고를 접하게 되는 바, 상당수는 범죄상황이 아닌 경찰출동조차 필요치 않는 신고들로 넘쳐난다. 현재 신고건수의 약 35% 정도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출동 신고로 접수되고 있어 긴급범죄신고 접수·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신고·민원전화를 112, 119, 110 세 개로 통합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노동시장개혁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 현행법상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을 허용하고, 그간 금지되어 왔던 금형·주조·용접 등 6개 업종의 뿌리산업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중 파견근로자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동 법률이 1998년 2월 20일 제정된 이후 파견허용 업무가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 32개 파견허용업무는 유지하면서도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여 고령화 사
범죄자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 신장과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둔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으로 경찰청에서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 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의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와 주요 폭력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교통사망사고 등으로 인한 물질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이며,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피해상황, 요구사항, 주변자원, 경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맞춤형 피해지원을 제공한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을 통해 유족, 장해, 중상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득상실, 화재 및 가정폭력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으로 생계비와 주거지 제공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범죄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전문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