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술 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전 세계 1인당 술 소비량을 조사하면 매번 상위권에 오른다. 전 세계를 돌아봐도 정신을 잃도록 술을 마시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인 것 같다. 한국의 법도 취중 실수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있다. 술 취해서 한 행동은 비록 잘못했더라도 관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해서인지, 술에 취해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폭행과 욕설 등 난동을 피우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3년 5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을 새롭게 개정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고, 또한 주거가 일정한 사람인 경우일지라도 그 행위가 지나칠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게 됐다. 더불어 주취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욕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입건됨은 물론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금전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경찰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아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봤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뒤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영화제작 실력이 확실히 세계수준에 올랐음도 확인케 했다.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인이라면 으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들 있는데, 오늘 영화를 보고 나니 숱한 무명용사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숨져갔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연 배우인 이정재의 연기도 돋보였거니와, 무엇보다 맥아더 장군 역을 맡은 리암 니슨의 용모나 연기가 어쩌면 그렇게 맥아더를 그대로 닮았을까 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 영화에 대하여 평가를 절하하는 평론가들의 평이 있었음에 대해, 영화를 직접 보고나니 의문을 갖게 된다. 이렇게 좋은 영화를 왜 그렇게 악평하였을까 하는 의문이다. 보통 사람들의 정서와 반응에서 벗어나는 평론이 왜 필요하였을까 하는 의문을 깊게 한다. 적지 않은 평론가들의 악평에도 개봉 6일 만에 3백만 이상이 관람하였다는 사실에 마음이 푸근해진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보아야 할 영화이다. 특히 6·25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꼭 보아야 할 영화이다. 다음 주 중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내가 표
최근 3주동안 유럽에서는 6월 28일 터키 이스탄불 아타투르크공항에서 3건의 자폭 공격 및 총기 난사로 43명 사망, 239명 부상을 시작으로 7월 14일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19t 트럭 군중돌진 테러로 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총 500여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들 테러의 공통점은 불특정 다수의 비무장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하는 ‘소프트 타켓’테러라는 것이다. 이는 소수의 테러범들이 적은 힘으로 다수를 살상하고 대중의 공포심을 유발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월22일 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 24인의 법안 발의로 6월 4일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법안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업무영역이 화학·생물·방사능 테러를 포함한 국내 일반테러사건의 주무기관으로 확대된 것이다.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경찰청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각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 군, 소방, 보건소 등 유관기관을 지휘…
112신고는 날씨·요일 등의 요인에 따라 신고 건수가 매우 차이가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 금·토요일에는 신고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근무 전부터 긴장감을 갖게 된다. 경찰관이 출동해야하는 신고증가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히 술로 인해 발생하는 신고와, 출동을 요하지 않는 신고가 112 번호로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서비스를 적시에 국민이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2가지의 요인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관공서 주취소란을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관공서 주취소란을 엄격하고 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만취되는 행위 그 자체를 규제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단순 주취자를 범죄시 하거나 강제보호조치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취문화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시각으로 볼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들의 주취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신고 또한 줄어들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인 비출동 신고 관련해 정부에서는 신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21개나
문득 청렴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 대부분 황희 정승, 다산 정약용 그리고 최영 장군을 많이 떠올릴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한다. 다산 정약용은 “청렴은 목민관의 근본 임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라고 할 만큼 다산의 청렴사상은 목민사상 그 자체이다. 또한 목민심서 ‘부임육조’와 ‘율기육조’를 보면 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디딜 때 주의할 점과 청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부임육조 중 제배에서는 “덕망이 있어도 위엄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고, 뜻이 있어도 현명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해를 입는다.”고 하여 보직관리의 중요성을, 이사에서는 “침착하지 않으면 복잡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당황하게 되고, 첫발을 잘못 디뎌 약점을 잡히면 끝까지 부정의 노예가 된다.”고 경고하여 부임전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물론, 다산이 있던 조선시대에도 엄격한 법
최근 학교폭력은 줄어드는데 ‘카톡 왕따’는 급증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떼카’, ‘카톡감옥’, ‘방폭’, 무슨 외계어처럼 들리겠지만 모두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연돼 있는 사이버 폭력을 지칭하는 은어들이다. 카카오톡과 같은 SNS에서 벌어지는 신종 왕따와 관련된 것들이다. 서울의 한 중학생은 언론보도 인터뷰에서 “방을 만들어서 그 사람만 가지고 계속 욕한다든지 한 사람만 계속 왕따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SNS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학교 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지난해 1천400여건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3년 동안 물리적인 학교 폭력이 오히려 준 것과는 대비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주변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러모로 경험이 부족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학교폭력은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때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어 자녀의 고민을 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정의 관심과 애정과 더불어, 관련기관에서
연일 발표되는 불볕더위, 한반도를 가마솥으로 몰고 가는 폭염은 농산물과 축산물 피해는 물론이고 사람의 건강에 까지 치명적일 수 있다. 평균기온 33℃ 이상으로 2일 간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35℃ 이상으로 오르면 폭염 경보가 발령되는데,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 질환을 일으킨다. 그 중 뇌졸중 환자에게는 더욱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기온이 30℃를 오르내리는 폭염일 때 서울에서 기온이 1℃ 더 오르면 사망률이 16%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온열환자 발생인원이 106명으로 전년도 33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며 농촌지역보다 도시 작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8월에는 더 많은 온열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의 노인, 5세 미만의 영유아나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온열병을 피하기 예방수칙으로는 ▲물을 자주 마시고 ▲한창 기온이 오르는 낮 시간에는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피로할…
미국의 작가 존 스타인벡은 미국론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미국사람들은 일생의 3분의 1을 줄서서 기다리는데 낭비하는 바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너무 끈질기게 줄서있음을 표현한 말이다. 줄서는 문화에 대한 또 다른 우스갯 소리가 있다. 영국 사람이 혼자 있으면 행렬이 생기고 이스라엘 사람이 둘 있으면 세 개의 정당이 생기고 일본사람이 셋 있으면 네 개의 회사가 생긴다는 얘기다. 줄서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민족들이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줄서서 기다린다는 것이 생존조건처럼 되어 있다. 줄서서 기다린 다는 것은 인내심의 또 다른 얼굴이다. 아무리 화려한 문화를 지니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질서가 무너진다면 과연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얻을 수 있을까? 수원군공항은 지난해 6월 4일 국방부에서 이전 타당성 승인을 통보해 왔다. 지난 60년간 소음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온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비이전 후보지가 발표되지 않아 한편으로는 군공항 이전이 지연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를 뒷받침 하기라도 하듯 지난 7월 11일 정부에서는 대구 군·민간…
일선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들은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을 하면 꼭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오늘밤만은 조용하길….” 야간근무 중 112 신고의 대부분은 주취자와 관련된 신고입니다. 주취자가 이유 불문하고 지구대로 오면 항상 정신이 없어집니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고, 주취자의 과격한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한 시간은 경찰관들을 이중삼중으로 힘들어집니다. 이들로 인한 치안공백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그들로부터 관공서의 원활한 업무진행과 다른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처벌법을 알고 계신가요? 그건 바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욕설과 거친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등 대부분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미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해 피혐의자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경찰관은 현행범
현재 ‘연인 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대책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때, 경찰청은 부부사이의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또 부부가 아닌 남녀사이의 폭력이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방치되는 것에 체계적인 대응 부족을 실감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연인 간 폭력에 대해 기능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치안계획을 수립했다. ‘연인 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며 언론 등에서는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데이트 폭력에는 폭행·상해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외에 연인관계 전후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연인간의 폭력은 존재해서는 안된다. 이에 경찰은 현장·온라인 홍보관련단체·공공장소 홍보와 함께, 경찰관서 누리집에 ‘연인간 폭력 신고·제보 안내 알리창’에 게시하거나 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