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신념을 가지고 꼭 지키도록 노력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십계명중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여도 하루에 적지 않은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여도 강간이 만연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도 각종 시기와 이해의 부족으로 고소·고발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필자의 경우 112종합상황실 요원으로 근무하다 보니 위와 같이 십계명에 어긋나는 일들을 수 없이 접하게 된다. 112신고자는 본인의 입장에서 모두가 급하고 절박한 상태라 생각한다. 우리 경찰은 각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찰관을 출동시켜 그 절박함을 해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함과는 달리, 긴급전화임에도 불구하고 술 취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 사소한 시비인데 경찰이 늦게 올까봐 살인사건이 났다고 하는 사람, 운전 중 앞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일단 신고를 받으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머피의 법칙은 존재해서 그 사이 촌각을 다투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대응이 수월치 않을 때가 종종 있다. 112는 생명산업이다. 내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허위 신고하지 않
‘그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데 넓은 하늘은 아득하기만 하다(慾報深恩 昊天罔極)’고 했던가. 명심보감 효행편에 나오는 문구로 ‘부모의 깊은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또 높아서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난 5월은 어버이날이 포함되어 있어 부모님에 대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새삼스레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의 은혜 외에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대상이 하나 더 있다. 어버이의 은혜가 사적 차원의 은혜라 한다면 이 은혜는 공적 차원의 은혜이고, 5월과 대응되는 어버이의 은혜와 달리 이 은혜는 6월이라는 시기와 밀접히 관련된다. 6월과 관련된 갚을 수 없는 은혜란 흔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명명되는 국가유공자에게서 비롯된 은혜를 가리킨다. 주지하다시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현충일을 비롯해 제2차 연평해전과 6·25전쟁일이 모두 6월에 집중되어, 이 기간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모와 감사를 표하고 국민 화합·단결을 달성하는 계기로써 호국보훈의 달로 운영하고 있다. 즉 6월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
더위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폭염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장기간 야외활동 시 열사병, 일사병, 열경련 등의 질병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인천남부소방서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구급활동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중 열사병은 우리의 몸이 외부 열 등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 체온이 41℃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져 장기 및 세포가 손상되고 뇌의 시상하부에서 체온조절능력이 상실되는 위급한 반응을 의미한다. 이러한 열사병 환자 발생시 대처하는 방법은 시원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젖은 물수건·에어컨·선풍기 또는 찬물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대에 체온을 냉각시켜 주어야한다. 만일 얼음주머니나 얼음대용이 있다면 그것을 감싸서 환자의 겨드랑이, 무릎, 손목, 발목, 목에 대어서 체온을 낮추어
“6월은 녹색분말을 뿌리며, 하늘날개를 타고 왔으니, 맑은 아침 뜰 앞에 날아와 앉은 산새 한 마리, 낭랑한 목소리 신록에 젖었다”고 아름답게 표현한 시인의 6월은 푸르르다. 그렇다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무슨 색일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한 6월1일 의병의 날을 시작으로 봉오동 전투와 6·10만세운동의 주역인 의병과 학생들의 기개가 살아있는 달이며,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는 6월6일 현충일, 1999년 6월15일 북한 해군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하여 남북한 해군 간 교전이 일어난 제1연평해전, 1950년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 중이던 2002년 6월29일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대한 북한 해군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일어난 제2연평해전 등 우리 젊은 장병들의 희생이 유난히도 많았던 아픔의 달이기도 하다. 현충원에 위패로 안치된 얼굴도 뵙지 못한 아버지를 아직도 그리워하는 딸, 6·25전쟁에 참전하여 생사를 넘나들었던 얘기를 하시면서 67년 된 눈물을 흘리시는
정부가 종합, 전문, 설비건설업계간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던 분리발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지난 5월 건설공사 분리발주와 관련 관심을 끌었던 충북도의회가 본회의서 ‘건설공사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동안 공공건축물 공사에서 분리발주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전문공정별 분리발주로 인한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 통합 발주되면서 당초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분리발주 취지가 퇴색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언급해 보자. 우선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기계설비공사는 수만개의 자재와 기기를 현장에서 정밀조립 설치하는 공사로서, 학술적인 기준이 건축·토목분야와는 전혀 다르며 시공기술이 특화되어 있어, 현재 설비전문건설업체가 시공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건축분야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기능이 단순한 주거기능에서 벗어나 쾌적한 실내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내의 온도, 습도, 청정도를 인체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 또한 다양화·자동화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개발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 든 한국사회는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로 고심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외국인의 인권보호이다. 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체류외국인은 9만 1천명, 등록외국인은 5만 8천명, 이 중 불법체류자는 4천 600명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는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신고를 기피하고 피해를 감수하려고 한다. 문제는 불법체류자가 각종 파생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이를 악용한 고용주에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 2013년부터 ‘불법체류자 범죄 피해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중요 범죄를 신고할 경우, 경찰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범죄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행 3년여가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많은 외국인 고
“불량식품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경찰관인 나로서도 쉽게 답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량식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았다. 정부와 경찰에서 4대악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한 불량식품이란 무엇일까. 간단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니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놓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불량식품인 것이다. 가령,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 또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 출처가 궁금하거나, 건강식품 등을 질병치료 및 예방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등 의심스러운 것들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광고행위 등도 포함된다. 최근 먹거리의 다양화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관심이 쏠리면서 경찰에서는 식품안전 신뢰 제고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경찰인력과 관련 지자체만으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늘어가는 불량식품 근절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전인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
일본 동경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면 쯔꾸바란 도시가 있다. 20여 년 전 그곳에서 일본 과학박람회가 열린 적이 있다. 일본의 첨단기술을 세계에 알리려는 야심으로 열린 박람회였다. 박람회장 입구에 일본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조그만 전시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상 외로 토마토 재배장이었다. 토마토 한 그루에 무려 일만육백 개의 토마토가 열리고 있는 현장이었다. 박람회가 열리던 날 토마토 한 포기에 열린 엄청난 열매를 본 기자들이 그 토마토를 기른 농민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기적같은 농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농민이 답하였다. “토마토 씨앗 속에 부여하여 놓은 생명의 힘을 농사꾼이 뒷바라지만 잘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농민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 토마토를 본 후로 늘 생각해 왔다. 우리 두레마을에서도 때가 되면 이런 토마토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5년 전 칠십 나이에 구리두레교회를 은퇴하면서 동두천에 6만평의 산을 구입하였다. 버려진 악산(惡山)에 도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만들겠다는 선한 야심을 품고 시작하였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산골짜기가 완연하게
경찰청이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날(6월15일)을 맞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87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36건 중에 자녀에 의한 학대가 15건(41.6%)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7건), 이웃(4건)을 포함해 ‘아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하는 경우가 26건(72.2%)이었다. 특히 가족인 자녀에 의한 학대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기가 어렵다. 학대당한 노인이 자식을 감싸느라 처벌도 쉽지 않다. 자식에게 학대당한다는 사실에 큰 수치심을 느끼고, 또한 폭력을 당한 노인들중 경제적으로 약자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경우가 많다. 얼마전에도 내가 근무중에 일어났던 노인학대 사건중엔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해 머리에 상처가 크게 난 사건도 있었다. 노인학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빈번하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고 있다. 쓰레기 더미에서 살다 경찰관의 도움으로 쓰레기를 치운 경우도 있었고, 전세기간이 만료돼 쫓겨날 처지에 처했는데도 “도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현대인의 에티켓이 되버린 요즘, 옆집과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는 이미 관심밖의 일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때에 아이들에 대한 가정내 폭력은 주변의 작은 관심이 아니고선 발견하기 어렵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가정이 은밀한 폭력이 이루지는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에 장기결석 학생들을 전수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뜻밖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미 생명을 잃은 것으로 확인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가. 이제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동학대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선 안될 것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연령은 만 18세미만으로 고등학생도 포함된다.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이 있으며 최근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로 인한 정서학대나 방임등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주변에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몸에 멍자국, 손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