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 14일은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이다. 이 날은 불교의 연중행사 가운데 가장 큰 명절로, 전국의 사찰에서는 기념법회와 연등행사의 방문객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하여 기초질서 위반행위, 교통체증과 불전함을 노린 절도범죄, 타종교 광신도에 의한 폭력 등이 우려되며, 사찰 방화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3월 제주에서는 유명관광지인 사찰에 야간시간에 침입해 불전함에 들어있는 시줏돈을 절취하는 방식으로 총 36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훔친 피의자가 검거됐다. 1월에는 경북 김천에서 사찰에 들어가 우상을 믿지 말라며 불단에 있던 불상과 관세음보살상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법구를 부순 피의자도 검거된 사례가 있다. 경찰은 석가탄신일 전·후 사고에 대비 소방관서와 협조, 화재발생시 즉응, 공조 태세를 정비하고, 사찰 내·외부 및 주변 범죄취약개소와, 시주함 및 문화재 보관장소, 진입로, CCTV, 방범창 등 시설을 사전 점검해 미비점을 파악, 개선 및 보완사항을 권고해 취약점을 보강 촉구하고, 사찰대상 최근 범죄사례 홍보활동과 주변 상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당부하는 등 다목적 순찰활동 강화로, 범죄분위기 사전…
조양호 위원장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원회 위원장직에서 전격 물러났다. 평창올림픽이 647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조 위원장의 전격 사퇴는 매우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이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접한 전격 사퇴 소식에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평창올림픽을 둘러싸고 그간 전개된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이 아직은 높지 못하고, 유치 당시부터 내세웠던 경제평화문화환경올림픽 등 4대 목표의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 위원장의 전격 사퇴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특히 주최 지역인 강원도민의 우려를 정부는 아는가? 조양호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와 조직위 간 내부 갈등이 한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설에 대해 정부는 깔끔하게 해명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얼마 남지 않은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충격과 유감을 한 겹 접어놓고 보면 해야할 일이 첩첩이다. 신임 이희범 위원장이 짊어져야 할 과제가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 이 위원장은 네 가지 큰 과제를 반
어느날 밤, 지구대에 택시를 타고 들어와 난데없이 소내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쪽으로 오더니 욕설을 하면서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였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경찰에게 잔소리 말고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더니 이윽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밤, 술에 취한 채 도로를 횡단하면서 고성방가를 하고 있던 남성을 보호조치하고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로 동행하였으나 오자마자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고 지구대 바닥에 토사물을 뿌리고는 경찰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 일선 지구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극히 일부의 사례들이다. 문제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날 술이 깨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태반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우리 경찰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고도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시민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는 경범죄처벌법제3조3항1호가 신설되었다. 법령이 마련된 이후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
지금은 어려운 시대이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온 세계가 어렵다. 세계가 어려운 중에 우리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었고, 남한에서는 그에 대해 뚜렷한 대안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인구는 많은데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오로지 국민들의 근면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여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다. 그런데 그 수출이 지난해부터 달마다 줄어들고 있다. 청년실업자들은 날로 늘어나고 서민경제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바닥 인심이 흉흉하다. 이런 시대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정치적 지도력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가나 정당이 앞장서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정치의 근본을 바로 세워 나갈 능력과 도덕성과 추진력을 지닌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정치력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 이들 3가지를 갖춘 지도력이 등장하여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넓은 정치, 높은 정치, 깊은 정치이다. 정치가 넓고 높고 깊어야 한다. 일본의 여류 역사학자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로마
저녁 퇴근 후 볼일도 있고 필요한 물건도 있어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오늘따라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줄을 이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그런데 뒤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구급차가 이리 저리 차 사이 틈을 찾아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운전대를 잡은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나도록 유도해 주었다. 모 방송국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홍보활동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구급차나 소방차가 오면 정차하거나 한쪽 곁으로 비켜나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아직도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에 인색한 분들이 많이 있는 듯하다. 구급차 안에서 사경을 헤매며 실려 가시는 환자분이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목적지가 내 집이라면 또 어떨까? 위급에 처한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들이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곡예 운전을 해야 하는 심정은 “환자가 곧 내 가족”이란 따뜻한 마음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구급대원의 절박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천중부경찰서는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언론홍보 및 각종 캠페인 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공공재로서 경찰고유의 업무 및 타 기관의 업무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경찰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사건도 아무런 의식없이 112전화 버튼을 눌러 허위·장난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허위신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필요한 사건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정말로 위급하고 필요한 곳에 출동이 지연되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기간 중에 여인숙에서 여자가 감금,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많은 경찰력이 출동했으나 결국 지인 간 사소한 감정다툼으로 보복하고자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신고자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력이 심하게 낭비 된 경우 신고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하고 아울러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딸기는 향이 좋고 특유의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과일이다. 예전에는 딸기하면 봄철에만 만날 수 있는 과일로 생각됐으나 요즘엔 겨울철에 맛좋은 딸기가 오히려 큰 인기를 끌면서 감귤과 함께 겨울철 대표 과일로 등극되기도 했다. 딸기 100g엔 비타민C가 약 80mg 포함돼 있어 하루 몇 개만 먹어도 성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어 그야말로 천연 피로회복제가 된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의 90% 이상이 국산 품종이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딸기 품종은 대부분이 일본산으로 국내육성 품종의 보급률이 채 10%도 되지 않았다. 2002년 우리나라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함으로써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딸기가 지정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딸기 품종의 대부분이 일본 품종인 점을 부각시키며 우리에게 식물체 1주당 5원씩의 로열티를 요구했는데 전체 재배면적을 고려할 때 32억 원이나 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딸기의 품종보호 대상작물로의 지정을 2012년까지 최대 10년간 연기하는 한편, 국산 딸기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2005년 농업진흥기관을 중
막지 못한다면 줄여라. 우리서가 당면한 현실이다. 교통사망사고가 4월 들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경찰서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하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어느 파출소는 사망사고가 늘자 답답한 마음에 직원들이 사비를 털어 고사를 지낸 곳도 있고, 대다수 파출소나 교통계 직원들은 주·야 가리지 않고 단속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망사고를 경찰관의 노력으로만 막아낼 수가 있을까? 경찰관의 노력으로 사망사고를 막아내거나 줄일 수만 있다면 어떠한 노력도 경찰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서 직원들은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도 연장해가며 도로위에 서있다.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우리서에 내려진 특명이다. 지금 경찰의 노력만으론 교통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기에 시민의 협조를 간절히 구한다. 음주운전 아웃, 신호 지키기, 안전벨트 매기, 헬멧 안전장구 착용하기 등 운전자가 주요 법규만 잘 지켜준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본다. 작년 이맘때쯤, 한 해 교통사망사고로 죽는 수가 살인사건보다 많은 데도 시민들은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같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축·증축 등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4만4천432건 중 일반주택 화재는 8천36건으로 18%, 사망자는 253명중 137명으로 55%를 차지했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 57.5%, 발화 장소별로는 주방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주택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하며 인명피해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주택 계약 시 주택화재경보기 설치·확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 1991년, 미국 1997년, 일본 2004년, 프랑스는 2011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89년 사망자 642명(보급률 35%), 2011년에는 사망자 294명(보급률 88%)으로 22년간 사망자 348명(54%)이 감소하여 매년 약 16
현 정부의 국정 어젠다는 바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이다. 그 중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근무하는 현장경찰관들에게 가장 시급히 정상화해야 할 것은 관공서 주취소란일 것이다.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을 뿌리뽑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논해보고자 한다. 첫째,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바꿔야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이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흔한 일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또 다른 척도이다.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있지만,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국가가 아닌 국민 스스로의 인식전환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 주취자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음으로 인한 실수에 대해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너그러운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주취상태로 행한 범법행위에 대해 법률과 사회적으로도 엄격한 책임을 묻는 문화가 자리 잡혀야 하고, 음주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할 때 관공서 주취소란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셋째, 치안공백은 돌고 돌아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찰행정은 국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