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112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다. 국민들의 부르심에 항시 대기하고 있는 우리경찰에게 안타까운 것은 112허위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 2월 중순경 인천중부경찰서에서 “내가 살인 강간을 했다”는 112신고가 있었다. 신고자는 신고 후 자취를 감추었고 강력수사팀과 지역경찰은 신고자를 찾기 위해 신고내용 사실여부 확인과 휴대폰 위치추적 값으로 주변 수색해 5시간여 동안 총동원되어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취객에 의한 화풀이 허위신고로 밝혀져 분노와 허탈감을 주었다.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인한 사회적 허비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출동에 영향을 준다. 선량한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치안서비스에 부재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병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론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미한 경우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적용
얼마 전 지진 발생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 일본 구마모토와 에콰도르에서 각각 규모 7.3, 7.4의 강진이 일어났다. 현재도 강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구조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주는 자연재해 지진. 과연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한 지진의 예측은 가능할까? 비가 오기 전에는 새와 곤충들이 낮게 날고, 물고기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등의 전조현상이 관측된다. 이는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습도가 높아져 습기를 머금은 날개가 무거워 곤충들이 낮게 날게 되고, 이로인해 먹이를 찾는 새들도 낮게 나는 것이다. 또한 저기압으로 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물고기가 수면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인 저기압. 즉, 저기압의 이동을 추적하면 비의 예보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진도 전조현상이 있을까?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 지진을 예측할 수 있을까? 전진활동 등 대지진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한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 수일, 수개월 또는 수년 전부터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 및 그 부근의 지각에서 몇가지 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대중교통시책이 정기적으로 평가되는 ‘2015년 대중교통시책평가’ 우수기관 평가결과, 우리시는 인구 30만이상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수원역환승센터준공(2016.12월 예정),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 시설확충뿐만 아니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환승거점정류장 시설개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에 대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이다. 또한 여기에는 주민만족도 설문의 조사결과 또한 포함되어 있어 더욱 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시민들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중 대부분의 민원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일부는 과장된,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떼쓰기식 민원에 그치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다. 무정차, 난폭운전, 승차거부, 불편신고 등 월평균 230여건의 택시불편, 470여건의 버스불편신고가 끊임없이 날아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욕설과 짜증을 듣고 있자면 한숨부터 나온다. 그러니 ‘대중교통시책평가 전국 1위’라는 타이틀 자체가 피부에 와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로 세기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은 결국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다. ‘알파고’ 쇼크 이후 전문가들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고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나의 영화를 만드는 데 밑바탕인 상상력과 창의력은 독서에서 나온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말처럼 책 읽기는 창의력을 키우는 최고의 학습이다. 부천엔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119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다. 공원, 지하철역, 숲속 산책로, 전통시장, 경로당, 군부대 등 다양한 곳에 도서관을 만들었다. 부천시민들은 누구나 집에서 10분 이내 거리의 도서관을 편리하게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부천은 변영로, 정지용, 양귀자 등 다수의 문학인들이 작품 활동을 한 곳으로, 변영로 묘소와 시비, 펄벅기념관과 축제, 원미동 사람들 거리 등 지역 곳곳에 문인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부천시민은 상대적으로 교육 문화 수준이 높다. 이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천시는 도서관사업과 평생학습사업,…
최근 데이트 폭력의 관한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다. 폭력은 기본이고 폭력을 넘어서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을 만큼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강간, 성추행,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 폭행 감금 납치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 5년간 신고건수는 3천6천여 건이 되며 그중 300여 건은 살인으로 이어졌으며, 가해자의 약 60%은 전과자로 재범률이 높고 상습범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에 데이트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데이트폭력을 인해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메신저 내용이나 폭력으로 인한 진단서를 증거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긴박한 상황을 모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 보복범죄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 계속되는 데이트폭력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피해자는 당장의 폭력뿐 아니라 더 큰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데이트폭력을 잘 해결치 못하면 피해자가
112 허위신고건수는 2012년 1만465건, 2013년 7천504건, 2014년 2천350건으로 3년 간 큰 폭으로 줄었다가 지난 2015년 2천927건으로 다소 늘었다.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고 올바른 112신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2014년 5월,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개정하였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일 진주경찰서에서는 허위신고로 벌금을 맞은데 대해 앙심을 품고 경찰서 등에 4911회의 상습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검거·구속되기도 하였다. 안전에 대한 높아진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경찰에서는 112신고대응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허위신고로 인해 엉뚱한 곳에 대규모의 경찰력
우리 나이 또래들의 어린 시절에는 나라 전체가 몹시 가난하였다. 밥을 못 먹고 죽 먹는 경우도 많았고, 겨울철이나 춘궁기에는 하루 세 끼 먹을 수 없어 두 끼 먹던 날도 많았다. 그러나 그 시절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았다. 그 시절 청소년들이 자살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라 전체에서 청소년의 자살은 아예 없었을 것이다. 어째서 그러하였을까? 그 시절 그런 가난 속에서도 우리들은 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놀았을까? 그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하였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무엇을 하든 열심을 다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그 시절에 비하면 나라 전체가 부자가 되었다. 이제 끼니 걱정은 옛 이야기에나 나오는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해마다 수천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한다. 왜 그럴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아야 할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요, 자신이 장래에 무슨 사명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사회와 겨레에 기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신문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30대 청년 중 이민가고 싶다는 이들의 비율이 67%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게 이민을 가고 싶은 이유는
“내가 사람을 죽이길 했어, 뭘 했어? 왜 날 체포하는거야?!” 주취상태로 각종 위법 행위나 질서위반 행위를 하여 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위와 같은 멘트를 합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은 용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주취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상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항목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무가 이루어지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규제하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3월22일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주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모습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더이상 묵인되어서는 안될 범죄행위 입니
유명산의 울창한 휴양림이 지평선과 맞닿고 청평호의 청명함이 반사되는 가평의 하늘은 유독 푸르다. 그런데 가평의 하늘이 오늘날 이처럼 푸르를 수 있는 것은 비단 가평의 강산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영연방(Commonwealth)의 푸른 눈을 가진 용사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가평의 하늘은 지금과 같이 푸르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가평의 푸른 하늘을 지켜낸 이들의 분투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2014년 기준 영국연방에는 54개국이 포함되나 후술할 가평전투에 참가한 영연방 27여단은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의 4개국 장병으로 구성되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뉴질랜드의 16포평연대, 영국의 미들섹스대대, 캐나다의 프린세스 페트리샤 제2대대, 왕립호주연대 제3대대로 구성된 연합 여단이 춘천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은 국군 6사단 및 미 5기병대대와 함께 1951년 4월23일~4월25일의 3일간 이어진 가평전투에서 제5차 공세의 일환으로 진행된 중공 118사단의 압도적인 전력을 격퇴했다. 사실 지평리 전투로 중공군의 제4차 공세는 무위에 그쳤지만 4월22일 개시된 제5차 공세 초기, 사창리 전투에서 국군 6사단이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하는 등 아군의
1919년 3월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3·1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독립만세를 부른지 97년이 흘렀고 1919년 그 해에 승하(昇遐)하신 고종황제는 사후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는 3·1운동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종황제(1852~1919)와 명성황후(1851~1895)를 홍유릉(洪裕陵·사적207호)에 모셨습니다. 홍릉(洪陵)에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를 모셨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왕릉에 등을 기댄 듯 위치한 유릉(裕陵)에는 순종황제와 순명황후, 순정황후가 영면하십니다. 명성황후(明成皇后)는 고종과 국정을 논의하는 파트너였으며 당시 외국의 세력들이 고종보다 예의주시했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배경이 없는 분이라서 황후(왕비) 자리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홍유릉을 지나 뒷산으로 가면 영친왕을 모신 영원(英園), 이구 황세손을 모신 회인원(懷仁園)이 자리합니다. 의친왕묘가 같은 자락에서 마주하며 특히 고종황제의 외동딸 덕혜옹주 묘가 참으로 단아하게 우리를 맞아줍니다. 고명딸 덕혜옹주(1912~1989)의 교육을 위해 고종황제께서는 덕수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