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범죄처벌법 개정 이후 허위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면서 처벌 건수는 늘고 허위신고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위 역시 강화돼 최근에는 허위신고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등 형사입건까지 이뤄졌다. 작년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접수된 112허위신고건수는 187건으로 2012년 486건, 2013년 353건, 2014년 193건보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12허위신고사범에 대해 구속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찰의 강경 대응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다급하지 않은 상황이나 장난·허위신고, 혹은 지자단 소관 사항을 112로 신고해 경찰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민원이 많다는 게 현직 경찰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불필요한 장난·허위 신고전화는 실제로 다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경우에는 출동이 지연돼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경찰이 허위신고로 출동한 사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12전화로 “납치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고 접수를 받은 지구대 순찰차 3대와 형사들이 모두 출동하는 상황이 벌
멸사봉공, 진충보국, 견위치명, 위국헌신, 위국충절, 우국지정, 애국지성 등은 모두 나라사랑(愛國)이라는 하나의 정신이자 가치 혹은 규범을 함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중용(中庸)에 의하면 오륜(五倫) 중 충(忠)을 제일로 들고 있으며, 이 충은 임금 혹은 국가에 대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날의 나라사랑 혹은 그에 준하는 가치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나라사랑을 중히 여기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나라사랑이 가르쳐지고 배워야 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즉 나라사랑이 교육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라사랑의 가치를 인정치 않는 이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지만, 나라사랑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나라사랑 정신이 애국심으로 번역되는 점에 착안하여, 나라사랑을 인간의 감성 혹은 감정 정도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사람의 느낌을 가르치고 배양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애국심은 희노애구애오욕(七情)으로 대표되는…
지난 3월31일에 경기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우수상을 받았다. 시상 당일까지 소식이 없어 실망하려던 차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인센티브로 내년도 사업비를 증액시켜준다니, 평가결과가 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으로 연결되어 더욱 반갑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여건과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정식 명칭보다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바우처를 주고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독특한 서비스 제공방식 때문이다. 2007년도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갖춘 이래로,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산업화라는 비전을 갖고 운영되어 왔다. 일정 조건만 갖추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었고 이용자는 스스로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택적인 바우처 제공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산업화하는…
어느덧 화사한 꽃이 피고 초록빛으로 산이 물드는 완연한 봄이다. 누군가는 마음이 괜히 설레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또다른 누군가는 싱숭생숭하고 울적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봄기운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걸까? 우리는 감정을 날씨에 빗대어 쓰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계절을 탄다”라는 말이 그렇다. 이는 계절에 따라 하루사이에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감정기복이 심할 때 사용한다. 또한 “행복하다. 즐겁다”는 말을 떠올릴때는 맑은 하늘의 쨍한 햇빛이 생각나고, “우울하다, 무섭다”를 떠올리면 흐리고 비가오는 하늘을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날씨와 감정의 관계들은 단순히 사람의 ‘기분’에 의한 것이 아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임을 많은 연구가 뒷받침 해주고 있다. 기후 연구가들에 의하면 기온 변화는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한다. 더운 여름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쉽게 감정이 폭발해서 우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추운 겨울에는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반면 머리 회전은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갈
지난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30명(사망4, 부상 1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주택화재가 증가하는 추세로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현황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미비한 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내 집에서의 화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방 활동이 최선이라 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됐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은 피해를 최소로 막을 수 있는 요소일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는 신규 주택에 대하여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구한말에 한국을 방문하였던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31-1904)이 쓴 여행기가 있다.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란 제목의 이 여행기에서 저자는 한국인들의 총명함에 대하여 다음 같이 쓰고 있다. “한국인들은 대단히 명민하고 똑똑한 민족이다. 스코틀랜드 식으로 말하자면 말귀를 빨리 알아듣는 총명함(Glance at the uptake)을 타고난 국민들이다. 외국인 교사들은 한결같이 한국인이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훨씬 빨리 외국어를 습득한다고 증언한다.” 내가 몇 해 전 워싱턴DC를 방문하였을 때다. 존스 홉킨스 대학 정치학 교수를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이제 정년퇴직을 앞둔 노교수였다. 30년 교수직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은 두 나라의 학생들이었다고 들려주기를 유대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30년 전 그가 교수직을 시작하던 때에 자기 클래스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사회에 배출된 지금 미국과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클래스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은 한국학생들이기에 지금부터…
움츠렸던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술이 빠질 수 없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몸싸움이 나는가 하면 보도, 차도 구분 없이 쓰러진 채 잠이 들어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등 지구대 경찰관들의 음주로 인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취자 보호차원에서 현장에서 동행하거나 관공서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 높여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려 치안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현장 경찰관 여러 명이 달라붙어 그들을 달래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주취소란은 지구대, 파출소 경찰 인력과 시간이 낭비를 일으키고 정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의 주취자 대응도 변화하고 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폭행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엄중하게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형사입건 하며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주정해 시끄럽게 난동을 부리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 ‘관공서주
난폭운전이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을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하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등 교통상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 구속 시에는 벌점 40점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면허취소되며, 불구속입건 시에는 40일 면허정지와 함께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복운전이란 특정 대상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갑자기 멈춰서는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형법(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으로 분류되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코앞이다. 언론에서는 선거 관련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고,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해 있다. 이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들의 공약과 비전을 지지하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권리를 투표소에서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나, 정치인들의 말뿐인 공약과 구태의연한 행태에 실망하여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도 있을 것이다. 대표자는 정말 중요하다. 잘 뽑은 동네 이장 한명이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종종 보아왔을 것이다. 반면 잘못 선택한 지도자와 그의 결정이 그 소속원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역사를 통해 보아왔다. 대표자 선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역대 투표율을 보면 그나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평균 70~80%정도이고, 지방선거는 전국 평균투표율이 50%를 조금 넘고 있으며,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도 54.2%로 별반 다르지 않다. 득표율을 고려해보면 과연 낮은 투표율의 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는 업체에 단 한 차례의 보복행위만 가하더라도 공공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복행위 만큼은 무관용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서 상당한 위법행위 억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 또는 제보를 꺼려왔거나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중소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다른 위법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중소업계에서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공정행위 근절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전격 결정한 것은 이와 같은 업계의 절실한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이로써 중소업체들의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고, 한편으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익명제보센터와도 시너지작용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자칫 허울 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