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행복, 가치, 존엄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함부로 탐해 몰래 취한다면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그에 따른 처벌과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듯 범죄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서 먹잇감을 노리며 거리 곳곳을 활보한다. 이러한 자들에게 빈틈을 보인다면 우리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의 예는 타인의 재산을 노리고 침입 절도를 하는 자들에 대한 대처이다. 첫째, 저층 아파트나 고층 아파트를 가릴 것 없이 외출 시에는 항상 베란다 창문이 잠겼는지, 장기간 여행이나 외출 시 꼭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출 전 자신의 집 앞 현관에 있는 신문함이나 우편물 함을 비우고 외출해야 할 것이다. 장기간 출타로 인해…
국민이 절박한 위험상황에서 112를 통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범죄를 예방·제압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매년 급증하는 112신고로 인해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 구조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국민들의 필요요소를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시점에 직면해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급증하는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별적 경찰대응’을 최초 도입, 신고 상황에 따라 ‘긴급성과 대응수준을 등급화’해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출동대체 수단’을 마련했다. 우리 경찰도 15년 11월부터 급증하는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의 효율화를 위해 긴급성을 토대로 한 ‘출동·비출동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코드분류를 세분화’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차별적 대응을 강화하고 긴급신고사건에 대한 역량을 집중, 단순 민원성 신고는 출동치 않는 112신고 경찰대응 효율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세부적 내용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거나 우려되
교통조사계에 근무한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오토바이관련 신고를 많이 접했었지만 내가 직접 사고를 조사하게 되니 얼마나 안전모 착용이 중요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 일 수 있는지 크게 느끼게 되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승용차 교통사고는 연평균 0.7% 증가한데 반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4.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중 이륜차 사고를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약 2.7배 높고, 사망자의 35.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머리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73%로 가장 많았다. 그나마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서인지 여름보다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사 착용을 하더라도 턱 끈을 잘 조이지 않은 채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고용주도 종업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토록 함과 동시에 안전장비 구축과 안전운행을 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안전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느끼며,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 多重知能)에서 학습과 관련된 두 가지 지능은 ‘언어지능’과 ‘논리 수학지능’이다. 언어지능은 구어와 문어에 대한 민감성, 언어학습능력,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언어 활용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가, 웅변가, 작가, 시인들이 상당히 높은 언어 지능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글이나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유창하게 표현하고, 말과 글로 표현된 내용을 잘 기억하는 지적능력을 말한다. 물론 사람은 특별한 장애가 없는 이상 말을 할 수 있기에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언어지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지능이 높은 사람은 언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재미있는 농담을 하거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 남을 웃게 만들고, 말이나 글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강점을 보이기도 한다. 개그맨 김영철은 지난 2001년 캐나다 몬트리올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영어에 능숙하지 못했던 탓에 제대로 된 말 한 마디 못하고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 일을 계기로 한국에 돌아와 ‘글로벌 개그맨’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부양에 대한 인식 및 형태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를 법제화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정신·정서·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인학대란 노인을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재정적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학대의 80%가 가까운 가족에 의해 발생하며 학대 장소 또한 80% 이상이 가정 내부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신체적 학대보다 무관심, 멸시 등 외부로 노출되기 힘든 정서적인 학대가 더 많다. 도움이 필요한 힘든 시기에 가장 위로를 받아야 할 가족에게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정신적·신체적 고통
과거 아동학대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 아래서 부모가 훈육을 위해 자식들을 체벌하는 일은 당연한 권리이며 권장되었고, 혹여 그 정도가 지나치더라도 타인이 생각하기에는 ‘아이 부모가 하는 일인데 이유가 있겠지’라는 식의 사고가 지배적이어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 그러던 중 작년 이맘때쯤 벌어진 ‘킨젤스 어린이집’ 사건, 16kg의 앙상한 몸으로 집에서 탈출했었던 ‘소녀 학대 사건’ 등이 벌어져 대한민국을 경악케 했다. 이에 발맞춰 인천청에서는 현장 초동조치부터 수사,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의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전문 수사팀을 출범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 수사팀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의 도움이다. 하루에도 한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수십 건이고 이를 전국적으로 보면 수백 건은 될 것이며 가정폭력의 경우 상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위험성이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정폭력 신고의 경우에 현장에 나가보면 아이들도 같이 있는 경우가 빈번하며, 아이들의 경우 나이가 어려 낯선 경찰관에게 선뜻 얘기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무서워서, 혹은 부모
20세기에 독일을 대표하는 영성가(靈性家)로 루돌프 스타이너(Rudorf Steiner)란 분이 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발도로프 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그가 우리 한민족이 21세기에 감당하여야 할 사명과 역할에 대하여 남긴 말이 있다. 기나긴 세계사의 흐름에서 세계는 고비고비 위기에 부딪힐 때가 있었다. 역사의 전환기를 맞아 인류의 역사가 흥할 것이냐 쇠할 것이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들이 있었다. 그런 고비를 맞는 역사의 전환기를 맞을 때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내공(內功)을 쌓은 민족이나 세력이 있어 그런 위기를 극복하여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스타이너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예를 들기를 BC 7세기 전후의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활약한 철학자들, AD 3·4세기의 기독교의 역할, 16세기에 루터, 칼뱅을 대표로 하는 개혁가들이 그 시대에 그런 역할을 한 실 예로 들고 있다. 그런데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의 대전환기이다. 이른 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옮겨 가면서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대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시대에 세계와 인류가 나갈 방향을 찾아 제시할 민족이나 세력은 누굴까? 루돌프 스타이
최근 황사 발원지 부근의 지표면이 건조하고, 몽골 동쪽 지역에 위치한 저기압 후면의 강한 바람에 의해 3일 몽골과 4일 중국 북부에서 황사가 발원하였다. 발원한 황사는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6일 새벽에 백령도를 시작으로 짙은 황사가 관측되어 황사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아침에는 서울,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에도 황사가 관측되었다. 6일 백령도의 pm10 농도(5분 실황)는 최고 665㎍/㎥까지 치솟았고, 연평도에도 427㎍/㎥의 짙은 농도의 황사가 관측되었으며, 서울, 수원, 강화에 설치된 황사관측장비에서도 주의보 기준까지 상승하진 않았지만 200㎍/㎥ 내외의 다소 짙은 농도의 황사가 관측되었다. 수도권기상청에서는 수도권지역에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PM10 농도가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주의보를 발표하고, 800㎍/㎥ 이상이 예상될 때 황사경보를 발표한다. 현재도 중국 중부지방에 부유한 황사는 상층 바람이 약해 이동속도가 느려 8일까지 약한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언론보도 역시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련 뉴스를 전하고…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5 부패인식지수(CPI) 국가별 현황’을 보면 1위는 덴마크로 100점 만점에 91점이었다. 2위는 핀란드(90점), 3위는 스웨덴(89점)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아시아 국가를 보면 일본, 홍콩이 각 75점으로 18위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 바로 56점으로 작년 43위에서 6계단 상승한 37위였다. 이에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첨령한 사회만들기에 동참하고자 직원들의 첨렴활동을 점수화 하는 청렴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청렴마일리지는 1년간의 청렴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청렴활동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서장의 성과관리에 연계하여 청렴문화가 시정 전체에 핵심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렴마일리지는 청렴성 향상을 위한 가점 항목과 청렴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감점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부서별과 개인별로 평가항목이 나누어져 있다. 주요 가점항목을 살펴보면 청렴교육 수료,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굴, 친철공무원, 청렴해피콜, 자원봉사 활동 실적 등으로 공직사회 청렴성 향상과 청렴마인드 강화를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반
준법(遵法)이란 법률이나 규칙 따위를 그대로 지킨다는 뜻이며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선정한 규칙들이 있을테고 또 그것들을 지켜야지만 별 탈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선정하기 위한 선거 때에는 더욱 엄중하게 지켜져야만 할 것이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볼 때마다 놀랍다. 나는 그러한 후보자의 입장이 되어 어떤 공약을 내세워야 하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았다. 상대후보자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할까 생각도 해보았다. 선거법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알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는 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알게 모르게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선거법은 지켜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중구난방으로 실시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찾아오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그보다 더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물론 후보자들 또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약점만 잡을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게 본인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