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차량 2000만 시대이다.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인천이 가장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만큼 타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 비율도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교통문화도시를 추구하며 교통문화에 앞장서는 인천은 교통제한속도, 이륜차 특별단속, 견인차 특별단속 등 교통 체감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 34개 노선에서의 통행 제한 속도를 시속 10~20㎞씩 낮추고, 도로별 특성에 따라 교통사고 유형과 교통량 등을 고려해 시속 70㎞에서 60㎞로의 변경 등을 통해 2014년 대비 인천교통사고는 1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심 주요 도로 통행 제한속도를 낮춘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인천 교통사고안전지수는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1등급)에 이어 인천(2등급)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인천은 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교통문화라는 말이 어울릴만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청명한 가을에 가슴을 울리는 감동의 사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모 방송사의 ‘함께 걸어요·행복운동화’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안양시 중앙시장 이복희 할머니 이야기다. 노점상을 하며 한푼 두푼 모아 마련한 4억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미담(美談)이다. 한 평생 남을 돌아보며 살아온 아름다우신 분이고 이런 마음이 바이러스가 되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주변 분들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기부의 문화, 배려의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신 훌륭한 분으로 모든 이에게 큰 귀감이 아닐 수 없다. 기부하면 흔히들 금전이나 물질을 떠올린다. 한 때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유명인사들이 베푸는 선행(善行) 정도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기부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나타난 바람직한 현상이다. 일반 시민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나눔의 기회가 열린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착한소비를 통해 기부를 생활의 일부로 실천하고 있다.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식품으로부터 생활용품, 의약품 등의 ‘나눔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일정
‘노는 만큼 성공한다’는 말은 김정운 교수가 지은 책의 제목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여야 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성공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옳은 말이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재산도 모으고 인정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가정이 무너지고 자신은 행복이 무엇인지 잊은채로 살아가게 된다. 행복하게 살고 사람답게 사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성공에 집착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하였다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행복한 사람들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두레마을에서 설립한 숲속창의력학교는 인터넷, 스마트폰에 중독되었거나, 왕따에 시달려 황폐하여 졌거나, 학교폭력에 시달려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입학한다. 이들이 처음 입학할 때는 마치 패잔병들처럼 주눅이 들어 있는 아이들이다. 그런 아이들이 살아온 삶의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면 거의가 어른들의 욕심과 집착, 불화와 과욕의 희생자들임을 알게 된다. 숲속창의력학교는 이런 학생들에 대하여 먼저 놀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놀게 하는 것
대한민국 형법에서 다루는 절도죄(형법제329조)와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제360조1항)등은 타인의 물건에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절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견물생심’이 원인이 되는 대표적 범죄이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고의와는 별개의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최근 들어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부주의가 오히려 불법영득의사를 유발케 해 때론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양산해 내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이런 사건들의 피의자를 보면 대부분 특별한 동기는 찾을 수 없고 순간적인 탐욕이 화를 자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가 깜박하고 은행ATM기에 올려둔 지갑과 현금, 버스나 택시 등에서 사용 후 두고 내리는 휴대폰 등은 ‘망각’의 예이고, 시정치 않고 길가에 잠시 세워둔 자전거, 노상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배달을 가면서 열쇠를 꽂아놓는 행위, 찜질방 등에서 머리맡에 휴대폰을 꺼내놓고 잠을 자는 행위 등은 ‘설마’의 대표적 예이다. 이런 부주의는 그것을 발견하는 이로
산과 들이 오색으로 물감을 칠한 듯한 한 폭의 그림 같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 가을은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수많은 인파가 몰린다. 그리고 생겨난 쓰레기로 인해 자연은 몸살을 앓고 있어 가을이 빛을 바래는 계절이기도 하다. 1969년 미국의 스텐포드대학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도르(Philip Zimbardo) 교수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치안을 느끼기 위해 실험을 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 가장자리에 차량 2대를 각각 주차시켜 놓고 한 대는 정상적인 차량을, 또 다른 한 대는 유리창이 깨어진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근처에서 관찰을 했는데, 유리창이 깨어진 차량은 10분만에 누군가 의한 낙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정상적인 차량은 건드리지도 않음으로써 환경이 주변사항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현재 우리는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 신호위반 등 무수한 법규범 자체를 일탈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초적인 습관과 행동이 법을 일탈했다는 자체를 망각하기도 전에 다시 위반을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에서 우리 삶의 기본적인 기초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다. 지난 무더위가 극성을 부릴 때 우리 모두는 산과 바다를 찾아 더위를 피
1963년 개장한 이래 송도유원지는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였다. 이곳은 1969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수문개폐식(水門開閉式) 수영장이 조성되었고, 별장을 비롯해 어린이놀이터, 야외극장, 보트장까지 갖춰 수도권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수도권에 다양한 테마파크가 생겨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송도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은 크게 줄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 대한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관광객 감소를 부채질해 결국 송도유원지는 2011년 9월 폐쇄되었다. 이후 이곳에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 300여개 업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송도유원지가 대립과 갈등의 장소로 변하고 있다. 최근 송도유원지가 위치한 연수구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통해 이곳에 조성된 189개 업체의 258개 불법 컨테이너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구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곳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소음,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여 중고차 수출업체의 이전 부지를 알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시
요즘 7대 블루슈머로 떠오를 만큼 ‘자전거족’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블루슈머’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일컫는 블루오션과 소비자의 합성어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전거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의 건수도 늘어나 주의를 요한다. 2014년 교통사고 통계 중 자전거 교통사고 비중은 여름철(6~8월)이 32.4%로 가장 많고 가을(9~11월)이 30.2%를 기록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82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 중 5.5%를 차지했다. 이러한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전거의 교통법규의 부지(不知)에서 비롯된다. 도로교통법 1장2조 ‘차’라는 규정에 엄연히 ‘자전거’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 교통법규 위반 단속 대상이 된다. 중점단속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 등 금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로 단속 시 각 3만원, 끼어들기 위반에 1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동법 46조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대…
올해 3월부터 경찰청에서 심야시간에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 제공을 추진했으나 그 실효성이 떨어져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시간 및 대상자 확대와 제공절차를 간소화했다. 한정된 지원 대상 및 번거로운 청구 절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해 시간을 심야시간인 오전 12시~3시 사이, 조사 후 귀가하는 강력범죄 피해자로 한정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대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지원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찰은 시간대를 21시~익일 06시 사이로 늘리고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비용으로 실금액과 상관없이 일괄 2만4천원을 지급한다. 2만4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한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 지급도 가능하다. 단,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 자가용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지원대상 범죄의 종류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 등이다. 다만, 기타 범죄라도 강력범죄에 준할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계절의 분기점인 추분이 지나가고 밤이 길어지는 계절 가을이 온다. 하나둘씩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 다다르는 요즈음, 높고 푸른 하늘만큼이나 우리 가슴속에도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수놓이고 있는 계절이 왔다. 누군가에게는 서서히 올 한해를 마무리 지을 준비를, 누군가에게는 또다시 다가올 내년을 맞아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준비를 하게끔 계절마저 도와주는 듯 말이다. 우리 공직자들은 저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공직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대하여 뒤돌아 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언제나 눈앞의 이득 앞에 항상 유혹을 당한다. 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공직자는 왜 청렴해야 하는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다. 몇 천 년 전부터도 청렴이라는 덕목은 공직자에게 항상 강조되어오던 덕목이며, 우리의 선조들 은 이 덕목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왔다. ‘상산록(象山錄)’에는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다고 한다. 최상의 등급은 나라에서 주는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도시마다 개발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광고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보행자·운전자의 안전에도 큰 위험요인이다. 용인시에서도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나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현재 우리 시는 시청과 각 구청 광고물관리팀 직원들과 17명의 불법유동광고물 단속반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노고는 쾌적하고 세련된 도시미관을 만드는 초석이나 다름없다. 시 전역의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임에도 하루에 현수막과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을 3천건 이상씩 정비하고 있다.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년 간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반은 국가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로 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유사군복을 단체복으로 착용하고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이는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다시피 헌신한 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역사회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활동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부 단속원들이 위장군복을 착용하고 단속활동을 펼치는 일이 많아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