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4월, 수수꽃다리의 진한 향기가 날리던 그때 공직에 첫발을 들여 놓고 30성상, 변화무쌍한 세태를 겪으며 지나온 과정을 글로 형용하기가 어렵지만 TV 화면에 비춰진 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30여년 후인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모습으로 견주어 보면 그때와 지금의 모습이 격세지감(隔世之感)으로 확연히 다가온다.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앞으로 공직을 이끌어갈 여러분들께 감히 몇 마디 말씀을 남기고 싶다. 예나 지금이나 봉급은 민간기업의 수준에 못 미치지만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가 되면 퇴근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꿈의 직장으로 생각하며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이가 많았던 직업이 공무원이었던 것 같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공직에 몸담는 순간 그것은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민생문제인 청소, 교통, 소음, 환경위생, 재래시장, 서민경제와 더불어 생활기반인 도로, 건축, 공원, 녹지,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복지, 생활체육, 문화예술 등 전반에 걸쳐 주민의 욕구와 편의를 위해 참견하고 지원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공직을 시작할 무렵인 1980년대 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경찰은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출동 패러다임을 국민·현장 중심으로 재편, 신고 처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 안정적인 기초치안을 이끌 수 있도록 온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체제를 잘 구축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의 올바른 신고 또한 중요하다. 단 1초의 시간이 중요한 시점에 신속한 경찰의 출동을 위해 우선, 신고자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건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큰 건물명, 잘 보이는 큰 간판명, 전봇대 관리번호 등을 알려줌으로써 경찰의 신속한 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범죄에 따라 경찰의 대응 방법도 차이가 있으니만큼 피해 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면 경찰의 신고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 신속 출동의 큰 걸림돌이자 경찰력 낭비의 주범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책임을 져야 하는 허위신고는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화재·구조·구급&
따뜻한 햇살과 바람, 각양각색의 꽃들까지 눈을 즐겁게 하는 계절인 봄이 되었다.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 아쉬운 계절, 가족끼리의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장거리 운전에 나서는 운전자들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른한 봄철 어김없이 찾아오는 ‘춘곤증’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불청객이다. 춘곤증은 계절의 변화에 우리 몸이 잘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증상으로서, 봄철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피로 증상인데 특히 춘곤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졸음’은 봄철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 다음으로 추위가 풀리는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운전자들은 한 시간이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서두르지만, 단조로운 고속도로에서 지·정체를 반복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졸음이 몰려온다. 껌을 씹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보지만 잠깐일 뿐, ‘졸음 앞에는 장사 없다’는 것을 운전자라면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눈꺼풀이 내려올 때 운전자들은 &lsqu
현재 교통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지도가 부족해 여전히 도로교통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당사자가 해당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 의견 제출을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2014년 상반기 동안 인터넷을 통한 의견진술이 404건, 이의(민원)신청 1천734건으로 이용건수가 총 2천13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년 8월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차 정상화 추진 과제’를 추가 선정,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 분야에서 ‘교통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터넷 의견진술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 알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경찰관서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의견진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편의 제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54호 서식을 개정, 인터넷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통지서 뒷면 여백 활용하여 교통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eFine)을 안내하
진정한 의미의 안전(安全)한 대한민국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 안전(安全)이란 단어가 없어 국민들이 안전의 의미를 모를 때 진정으로 안전하다 할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동물들도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하물며 동물보다도 화재·교통사고·건물붕괴 등 인적재난과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적 재난의 발생 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 무수한 사고 중에 국민의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하는 재난만이라도 방지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 확신한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세월호 사고, 대구 지하철·고양종합터미널·전남 요양병원 화재 등 수많은 각종 재난으로 귀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안전사고 방지에 집중되어 다시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국민 기억에서 안전사고 예방은 사라지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재난들이 재발하여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반복적으로 빼앗아…
“남자는 모름지기 군대를 다녀와야 진정한 남자가 된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말이다. 과거 병역이행은 소중한 젊은 시절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병역의무를 정정당당하게 이행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오히려 입대 전보다 제대 후에 더욱 인기나 실력이 치솟는 현상은 더 이상 병역이행이 의무가 아니라 당당한 선택이자 자부심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기원전 7세기에 조그만 도시국가로 출발하여 15세기 중엽까지 2천여년 이상의 긴 세월동안 유럽대륙을 지배했던 로마제국은 지금의 서양세계에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역사적으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위대한 국가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런 로마제국의 영광 뒤에는 나라를 지키고자 솔선수범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했던 사회 지도층과 로마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로 증명된다. 로마제국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힘들었던 전쟁으로 기억되는 기원전 3세기 중엽의 포에니전쟁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산맥을 넘어서면서 로마제국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건강한 삶을 위해 라이딩을 하는 이에게도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라이더에게도 반가운 손님인 ‘봄’이 왔다.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최근 자전거 이용객들을 도로위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계절이 바뀌고 자전거 인구가 늘게 된 만큼 자전거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자전거 인구 천만시대가 온지 오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차도’로 주행해야한다.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가 건널 수 있는 안전한 곳이지만 자동차와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좌우를 잘 살펴야 한다. 골목이나 도로에서 회전을 할 땐 속도를 줄여 차나 사람이 오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며, 바닥에 모래나 자갈 등으로 인한 미끄럼에도 주의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 시 가장 기본이
누구든지 위험에 처하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112신고 전화다. 그만큼 112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일부 신고자들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경찰관·순찰차 등 소중한 경찰력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이웃과 가족들에게 출동이 늦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112신고가 반복되면 신고를 접수하는 112종합상황실과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상황처리 및 신속한 출동에 영향을 미치고, 중요사건 초기대응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된다. 이런 허위·장난 신고자에게는 법적제제를 가할 수 있다. 허위·장난으로 112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로 6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형법 제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한다.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112 올바른 신고방법에서 중요한 건 두가지이다. 첫째, 정확한 신고위치 알려주기이다. 주변…
우리는 하루를 표현할 때에 아침에서 시작하여 저녁으로 끝나는 것으로 표현한다.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요, 휴식으로 들어가는 저녁이 하루의 끝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와 반대이다.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고 아침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것은 하루의 시작이 일을 시작하는 아침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휴식으로 들어가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임을 일러준다. 저녁과 밤의 넉넉한 휴식을 취한 후에 아침의 노동이 시작 된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휴식이 먼저이다. 넉넉한 휴식이 없이 일만 강조하게 되면 일이 잘되어지지를 않는다. 한국 사람들이 일벌레인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뒤에는 한국인들의 근면성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물론 근면은 좋은 덕목이다. 그러나 열심히 일 한다는 것과 일에 욕심을 부리는 것과는 다르다. 일에 욕심을 내어 휴식도 없이 일만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휴식 없이 일에만 열중하다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중도하차 하게 된 경우는 부지기수이다. 휴식을 모르는 일꾼은 자기 몸이 먼저 망가지거나 일이 망가지거나 좋지 않은 결론에 이른다. 저녁이 있기에 아침이 오고 밤이 있기에 해가 다시 뜬다. 겨울
요즘 청소년들은 외모적으로 성숙하다. 신분증을 확인하기 전에는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쉽게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인지 성숙한 외모를 믿고 편의점이나 슈퍼, 술집에서 담배와 술을 사고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된 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외모만 보고 업소에 출입시키거나 담배와 술을 판매하였다가 업주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서 “설마 저 사람이 학생일리 없겠지” 하는 생각에 신분증을 보자고 하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확인하지 않았다고들 하며,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을 어린애 취급했다며 겁을 주어 확인절차를 생략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례를 무릅쓰고라도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2개월의 영업정지 및 과태료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려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자신이라고 신분을 속이기도 하며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감쪽같이 바꿔 성인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