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도 미술관이 건립된다.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 얼마나 기쁘고 멋진 일인가! 6월에 어떤 모습으로 완공되고, 10월에 어떤 작품, 기획으로 전시되고 개관될 지 궁금하다. 그러나 지금 수원은 미술관 명칭을 놓고 논란 중이다. 물론 명칭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 한 가지로 미술관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관하게 되는 미술관은 수원시 부지에 건축은 현대산업개발에서 부담해 기부 채납하는 형태로 문을 열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비를 부담하는 현대산업개발이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 명칭 사용을 양보하지 않고 주장하는데서 발생했다. 물론 수원시도 현대산업개발 측에게 건축비를 기부 채납받는 조건으로 ‘아이파크’ 명칭 사용을 수락한 것으로 안다. 양측의 약속에 의해 수원시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 정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공공성을 띤 미술관에 특정 회사의 브랜드 명칭 사용은 기업을 홍보하는 행태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미술협회와 수원예총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자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미술관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란 기대로 브
경찰청은 지난 2월2일 민원인이 경찰관서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각종 발급 및 신청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찰 민원포털(minwon.police.go.kr)’ 서비스를 만들어 시행 중에 있다. 경찰민원포탈은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의무경찰 지원 시스템 등 기존 대국민 시스템의 분산된 민원처리 기능을 통합했다. 온라인 접수·처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온라인 신청·발급 민원을 32종까지(기존 17종) 확대하고 2016년에는 47종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경찰민원 처리가 앞으로 더욱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경찰민원포탈은 인터넷 검색포털을 이용하해‘경찰민원포털’을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minwon.police.go.kr’을 입력해 접속 할 수 있고 포털에 접속하면 전체민원안내, 소관별 민원안내, 테마별 민원안내 항목이 있다. 이는 각 부서별로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설되어 있어 범죄경력조회, 운전면허증 갱신신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경찰관서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행정안내 항목은 교통, 수사, 생활안전, 신종금
겨우내 쌀쌀한 기운을 따뜻한 봄바람이 밀어내고 있는 요즘 집안에 넣어두었던 자전거를 꺼내 시원스럽게 막 피어난 봄 꽃들 사이를 달려보고 픈 것이 자전거 매니아들의 심정일 것이다. 자전거는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운동이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자전거길 이용자가 부쩍 늘어난 만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한해 동안 자전거가 가해자로 처리되었던 교통사고는 총 4천249건으로 이 중 사망자수는 101명, 부상자는 4천47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자전거 사고의 예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충격할 때는 ‘차’대 ‘사람’으로 사고처리 됨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 자전거를 탈때는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의 속도는 평균20 ㎞내외로 절대 느린속도가 아니며 느린 속도라 하더라도 넘어지거나 부딪칠 때의 충격이 몸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에 안전모와 관절 보호대 등은 꼭 착용하고 자전거 라이딩을 즐겨야 한다. 셋째 자전거도…
인터넷 검색 중 다큐멘터리 영화 가운데 ‘중독’ 미리보기를 언뜻 보게 되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 세계 마약에 찌든 사람들의 일그러진 일상을 삭막한 거리풍경으로 보여준다. 그 중 한 30대 남자는 “술 때문에 자주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많은 싸움에도 휘말렸구요. 어쩌면 그래서 더 술을 마셨는지도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데, 필자는 “술 때문이에요. 술만 아니었으면…” 하는 우리동네 사건사고 때의 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느낌으로 전달받아 놀랐다. ‘술’이라는 것은 성인으로서는 기쁨을 축하하고, 괴로움을 달래는 자의에 의한 선택적 유흥이라고 한다면, ‘알코올’의 피할 수 없는 힘을 가누지 못했을 경우, 폭행과 같은 동종전과로 들어오는 유치인들의 한탄과 후회는 끊이질 않는다. 자기의 어떠한 부분을 그 어느 행위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내적 결핍은 일반인이더라도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쇼핑중독을, 건강을 위한다며 운동중독을, 가장으로서의 직장인에겐 일중독으로 곧잘 발전된다. 한 발짝만 더 나아가더라도 음식중독, 쇼핑중독, 성형중독, (대
2년 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로 김세림 양의 이름을 딴 ‘세림이법’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이 법이 지난 1월부터 발효됐으나 몇일 전 경기도 광주에서 4세 아동이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다. 현재 어린이집 등 운영원장 및 차량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1월29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기는 했으나 2년에 1회 이수교육으로 그치는 등 각종 사고·대처 상황에 따른 알찬 교육 내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차에서 내릴때는 항상 차량과 열걸음 떨어진 뒤에 가도록 하고, 반드시 기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차량 앞쪽을 가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차량 운전자는 아이들이 다쳤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심폐술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는 아이들이 내릴 때 반대편 차량도 정지를 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위를 더 기울인다고 한다. 한해 우리나라에서는 80명의 소중한 아이들
젊은이건 늙은이건 창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특성이 있다. 창업기질이랄까 창업근성 같은 바탕이 있다. 그런 기질이나 근성이 없이 창업한 사람들은, 창업에 따르는 시련과 스트레스를 감당치 못하고 중도에 손들고 만다. 큰 사업의 창업만이 아니다. 비록 골목 안의 작은 구멍가게를 열어도 창업에 따르는 리스크와 스트레스는 마찬가지이다. 그러기에 창업자가 성공에 이르려면 그에 따르는 투지와 끈기, 판단력과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창업 성공에는 성공 DNA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창업성공의 DNA에 대하여 지난 글에서 3가지를 언급하였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다. 또한 중국속담으로는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온 우주가 따른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자신이 선택하는 최우선 사항 즉 Priority No.1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하였다. 결과적으로 ‘선택하여 집중하는 사람’이 성취한다. 다시 말해 모든 창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은 고민과 위험을 안고 시작한다. 우리사회는 혈연, 학연, 지연이 특심하다. 그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은 강력사건 등의 발생 시 현장출동 및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찰관이다. 그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 사회단체의 역할로 인식됐다. 그러나 범죄피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담인력에 의한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이 요구되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찰청 내에 ‘피해자보호과’를, 지방경찰청에는 ‘피해자보호계’를, 일선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살인, 강도, 방화, 폭력, 교통사고 사망 또는 중상해 사건 등의 피해자와 각 부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건에 대해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한다. 또, 필요할 경우 현장 동행과 형사절차관련 기본 정보제공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하고 피해자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설계와 신변보호시스템을 통해서 신속한…
과거경찰활동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해결, 범인검거와 같은 사후 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대경찰활동은 사전적 경찰활동으로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주목하게 됐다. 이런 현대경찰활동의 흐름에 따라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인 바로 ‘CPTED’이다. ‘CPTED’란 환경설계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찾아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으로, 미국의 도시설계학자 레이 제프리의 저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범죄의 요소를 범죄자, 피해자, 범죄에 취약한 공간으로 나누었다. 범죄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고 여기에 범죄가 용이한 취약공간이 있으면 범죄가 쉽게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범죄예방을 위해서‘CPTED’의 기본원리인 영역성의 강화, 자연적 접근통제, 활동성, 자연적 감시에 입각한 설계를 통해 범죄유발요인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두컴컴한 골목길과 인적이 드문 공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빌라, 不특정인들의 왕래가 가능한 공동현관 등 범죄에 취약한 공
국민의 생명을 최전방에서 지키는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은 고달프다. 바로 주취자와의 전쟁 때문이다. 어느날 야간 근무때 신고출동한 내역을 보니 총 40건이었다. 정말 10분도 쉴 시간 없이 거의 10시간 이상 신고출동사건만 처리한 것 같았다. 갑자기 내가 어떤 신고사건을 처리했길래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 주취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30건 가까이 되었다. 술마시고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술마시고 시비가 붙어 싸운사람, 술마시고 파출소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난동을 피우는 사람 등등 근본적으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심으로 인해 발생한 일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찰관들이 밤새 시달렸던 것이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일본의 경우는 주취자들이 경찰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만엔(우리돈 10만원 상당)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주취소란 난동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이 가능토록하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3년도 3월 술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관공서…
호주 시드니 인질극 사건, 프랑스 잡지사 테러사건에 이어 요르단 조종사 화형까지, IS의 테러 활동범위에는 국경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잔혹성은 끝을 달리고 있다. 현재 IS 가담자만 82개국 1만5천여명에 달하고 국정원에 의하면 최근 터키에서 실종된 김군이 IS에 실제로 가담했고 훈련 중인으로 밝혀져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테러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경각심은 저조하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총·포·화약류에 대한 규제가 심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테러의 사각지대 밖에 있었고, 그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테러’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범죄로 인식되어왔다. 이슬람 무장단체가 자행한 테러 기록을 집계하고 있는 미국 사설 웹사이트 ‘릴리전오브피스(www.thereligionofpeace.com)’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의한 테러건수가 2010년 1천925건(사망자 9천230명)에서 2014년에는 3천건(사망자 3만2천004명)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