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TV에서 우연찮게 보았다. 부동산투기, 위장 전입 등의 의혹에 대해서 의원들의 추궁과 질문에 곤혹스러워 하던 표정이 생중계된 화면을 통해 비춰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 하나 같이 나오는 답변은 ‘관행(慣行)이다’라는 말 뿐이며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받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관행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고착화 되어버린 관행이, 청렴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자리매김 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구분조차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낡은 의식과 관행이란 이름으로 크고 작은 부정에 노출되어 있었던 공직 사회에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직자의 자세를 재정비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의 뒤 무대에 가려진 청렴철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의지에 주어지는 모든 명령을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정언명령은 아무런 목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내면의 순수 이
탈북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우리가 새 삶을 찾아 북한에서 남한으로 건너 온 이들을 부르는 명칭은 수차례 변경되었다. 왜일까? 이는 명칭에서부터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 하는 과정에서 많은 편견에 부딪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탈북민들은 말한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우리 사회에 정착하며 가장 힘든 것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일부 남한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이라고. 그동안 세금 한푼 낸 적 없으면서 주택 및 각종 지원을 수혜 받는, 그리고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남한 사회의 무임승차자로 여기는 시선이라고 말이다. 이는 비단 어른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최근 탈북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 결과 37%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답변했으며 그 이유는 ‘탈북자를 복지의 일방적 수혜자 정도로 여겨 사회적 낙인을 찍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상당수의 탈북민이 이러한 편견을 이기지 못하고 제3국으로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이들은 남한 사회의 무임승차자일 뿐일까? 우리 정부가 탈북민을 포용하고
인천 송도 신도시 랜드마크인 동북아 무역센터. 지상 68층, 높이 305m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이 인천지역에 들어섰다.이 곳은 인구 300만명의 ‘대한민국 심장, 경제수도’ 위상과 자존심을 높일 상징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이다. 아무리 국내 최고층 빌딩이 새롭게 건축돼도 경제가 돌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래 대한민국 경제 시계는 멈췄고, 경제심리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빠졌다. 이에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최경환 제2기 경제내각은 성장 중심의 확대 재정·금융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경제운용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늘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경기 활력회복을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이는 무엇보다 약 326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전체 사업체 수의 99.9%,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의 근간으로 원활한 경제흐름의 윤활유 역할을 바로 이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담당하고 있기…
성폭력 해소는 영원한 숙제인가 젊음의 계절 뜨거운 여름이 올해에도 우리곁에 와있다. 많은 이들이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향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내보이는 한여름이면 성관련 범죄가 더 기승을 부려 치안당국을 긴장시킨다. 최근 성폭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대악 근절 위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8천여명중 3천900여명(49%)이 성폭력에 불안한 심경을 보여 여전히 성폭력이 사회적 관심사임을 알 수 있게 했다. 경찰은 이같은 현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피서지에서의 하기치안 강화와 함께 분당지역의 성폭력 예방치안을 위한 특수시책이라할 수 있는 여성안심구역 지정, 안심 귀가길 운영 등을 강화해 갈 것이다. 최일선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선 지 골목길, 거리상에서의 성폭력 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분당경찰은 특히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원룸단지 3개소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일대에 대해 112 순찰활동 강화차원에서 반복순찰 및거점 활동을 펴 방범효과를 끌어 올리고 있다. 여성안심구역 원룸 단지 지역경찰 담당책임제가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찰 협력기관의 상호협조가 요구돼 왔고 실제 자율방범대 등 협력방범 단체 등은 바쁜 일상속에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치매질환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출, 실종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치매노인 실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 번째, 경찰은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 18세미만의 아동, 정신지체 및 치매질환자에 대해 사전등록절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가족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면 경찰에서는 대상자의 지문을 저장, 사진을 촬영하여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연락받을 수 있는 가족도 등록을 한다. 치매질환자 발견시 경찰관은 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가족에게 연락, 인계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찰은 사전등록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를 늘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가출경력이 있는 치매질환자를 방문,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세 번째, 이달부터 경증 치매질환자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GPS위치추적(배회감지)서비스는 치매증상 노인의 위치를 GPS와 통신
수원에 사는 A씨는 경매 컨설팅 광고를 보고 집을 싸게 사고 싶은 마음에 피의자 B씨와 계약했다가 2천여만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 B씨는 경매컨설팅을 해 준다면서 “이번에 경매 나온 집의 소유주와 직접 이야기를 해서 경매를 취소시키고, 직접 싸게 매입하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해 2천만원을 받았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B씨는 집주인에게 돈을 줘서 경매를 취소시켜야 한다며 2천만원을 받아 놓고도 엉뚱하게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피의자의 남아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 당장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경매를 취소시키려면 법원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 자체가 취소·정지·소취하 되었다거나, 강제집행이 일시정지 되었다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거나 강제집행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판결문,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위 사건의 피의자도 처음에 집주인에게 돈을 주어야 경매가 취소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았고, 법원에 돈을 입금했다는 조잡한 영수증을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려고도 했다. 만일 나쁜 마음을 먹고 돈을 떼어먹으려는 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50만명을 돌파해 국내 인구 100명중 3명은 외국인이라고 한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사회’다. 미국은 과거 다문화사회를 가리켜 인간의 용광로(Melting pot)로 표현했다.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빗대 사용한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샐러드 접시(Salad bowl)란 용어로 명칭이 바뀌었다. 샐러드 접시 안에 놓인 다양한 야채와 과일처럼 본연의 특성을 유지한 채 함께 어울리는 문화를 강조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문화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편견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들이 받고 있는 상처는 가시적 차별과 암묵적 차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시적 차별은 의료적인 부분이다. 고용주는 노동자를 위해 산재보험을 넣어야 한다. 아쉽게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곳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일례로 스리랑카에서 온 타냐(가명)씨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다리를 부상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타냐씨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평생 짊
해마다 각 소방서에서는 연초에 소방통로확보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재래시장이나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에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물적 피해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화재초기 진압에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도 뇌출혈환자, 심정지환자 등의 응급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정상으로 회복하거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화재와의 전쟁 원년으로 정한 2010년부터 전국 소방관서에서 소방통로를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현장도착률 통계를 통해 화재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교통환경 탓인지 소방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의식도 점점 나빠지는 듯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출동로 확보관련 법령개선과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강화 등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며 각 소방서에서도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차량 길 터주기 홍보를 실시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5분, 10분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골든 타임’이다. 특히 응급환자의 경우 치료와 이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큰 문제가 됐던 ‘세월호 사건’은 물론 골든 타임의 중요성은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자살이나 재해, 재난 사고 등의 경우 5분, 10분은 범인검거나 구조·피해회복 등의 성패를 가름짓는 골든 타임이다. 간혹 경찰관이 확성기를 들고 긴급상황이라며 양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이렌을 울려도 아랑곳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볼 수 있다. 얼마 전 ‘연탄가스를 마시고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과정에 순찰차의 앞에서 양보해 주지 않는 승용차가 있어서 난감했던 경험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장에 늦지 않게 도착해 출입문을 열고 요구조자를 이동시키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도 그 운전자를 이해할 수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 피양의무’라고 하여 긴급자동차에 양보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얼마 전 지구대 개서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해당 지구대 경찰관들이 오랜시간 설득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지구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반대의 주된 이유가 지구대가 들어서면 주취자들이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주거 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지구대·파출소의 이미지를 밤만 되면 술 취한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주취상태로 관공서에 들어와 시끄럽게 떠들거나 주정을 하는 경우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잘 달래서 귀가조치 하거나 자진귀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공서 소란·난동행위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됐고 2013년 3월22일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이 신설됐다. 개정된 처벌규정에 의하면 ‘관공서 주취소란’ 시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고 이로 인해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