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흠이나 결점을 고치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일을 망치는 경우를 빗대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을 종종 인용한다. 흔히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와 일맥상통한다. 최근 이 같은 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중소기업계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안은 물품 및 공사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물품의 범위를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물품제조와 설치공사가 포함된 입찰의 경우 향후 제조중소기업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계는 이 개정법안에 대해 설치공사 등 시설공사가 필요한 물품은 관련 공사면허를 요구하고 있어 제조기반의 중소기업들을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결같이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공사업체가 값싼 중국제품 등을 수입해 시공하면 국내 제조중소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부실공사와 품질저하 등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이제 단순한 괴롭힘 수준을 넘어 욕설, 왕따 외에도 집단적 폭행, 심부름, 금품갈취, 사이버 폭력 등 그 유형 또한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어 과거처럼 교육당국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역할이 과거보다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 다뤄지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처활동에 대하여 찬성과 우려의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학교폭력을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경찰에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폭력의 대상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이며, 학교폭력은 수학의 공식처럼 정답이 나오는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고, 폭력 양상도 다양한 만큼 단순히 처벌 위주의 경찰 개입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경찰도 폭력문화의 근절과 사전적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범죄예방 캠페인, 범죄예방교실 운영, 학교폭력의 사전 근절을 위한 가정폭력 ZERO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법 교육 실시 등 과거와 다른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인터넷 과다사용의 원인 중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면 다양한 활동과 상담을 통해 억압된 감정과 내적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 관리와 자기조절 능력이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시간관리 및 자기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어른들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들의 교육지침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인터넷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오락이므로 무조건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인터넷 하려는 마음이나 태도를 인정해야 한다. 둘째, 다른 일과표처럼 정해진 시간에 약속한 시간만큼만 하도록 격려한다. 인터넷 역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놀이와 정보제공의 수단이므로 다른 활동처럼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셋째, 부모가 인터넷의 기본적인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통제와 협력이 가능하다. 자녀에게 인터넷을 배우면서 공통의 화제를 갖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인터넷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부터 분명한 규칙과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자녀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를 사용하고 아이디는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여섯째,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하
대한민국 국민 81.8%가 사용하는 내 손안의 PC인 ‘스마트폰’은 학교, 지하철, 공원 어디에서나 손쉽게 정보와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 현대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중 하나가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각각 사람들의 색깔과 감성, 감정 또는 그 사람의 이야기까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수단이 되었다. 우리 모두 공동체 인식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할 대상이 있다. 바로 학교폭력이다. 상습적인 학교폭력은 자살은 물론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현대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 폭력에 대해 우리 모두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이유이며, 그 역할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비로소 효율적인 예방을 거둘 수 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이 같은 스마트폰의 순기능을 접목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손쉽게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스마트폰 앱(App)’을 개발·운용하고 있다. 말 못하는 사연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털어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실시간 Talk’, 학교 폭력 피해 사례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긴급신고’ 등으로
온 나라를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있던 그날, 나는 인천의 어느 화장장에서 친한 친구 한 사람을 보내고 있었다. 생전에 아파트 관리소장이던 그 친구는 자전거로 시흥에서 충청도 처갓집까지 방문하기도 하였고, 20시간 넘게 걸린다는 불수도북(불암·수락·도봉·북한산)을 종주할 만큼 엉뚱함과 왕성한 체력을 가졌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일을 보러 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으며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못내 아쉬웠던 것은 조금만 더 일찍 발견됐더라면, 그리고 초기대처가 잘 이뤄졌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돌연사란, 일상생활을 하던 건강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대부분 원인은 심정지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며, 심정지 후 4분이 지나면 뇌사가 진행된다.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명의 소생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지고 후유장애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시간을 귀중한 생명을 소생시키는 골든타임이라고도 한다.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이 순간,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자신 있게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예부터 대대로 학식이 높거나 큰 벼슬을 한 집안을 이르러 ‘명문가’라고 하여 존경을 표시하여 왔다. 같은 맥락에서 병무청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매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 부, 백부, 숙부, 본인, 형제, 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올해부터는 3대째 남자가 없는 경우 여자 1명 이상이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도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하지만 의외로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가족 중에 질병으로 현역복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회만 된다면 과거에는 어떻게든 이런저런 사유로 군대에 가지 않으려 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요즘도 일부 연예인이나 프로 운동선수 등이 저지르는 병역면탈사건과 정부 장·차관 등 고위직…
최근 시흥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집 주민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등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층간 소음문제로 112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주거형태 중 아파트의 비율이 58.4%로 세계 1위이고, 대도시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층간소음 갈등은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선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경비원을 통해 제재요청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층간소음을 진단하고 측정해 주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 1661-264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edc.me.go.kr, 044-201-79
‘설마가 사람 잡는다’란 옛말이 있다. 마음을 놓은 데서 탈이 난다는 뜻으로, 요행을 바라지 말고 예상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말이다. 도로를 순찰하다 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설마’ 하는 운전자를 흔히 볼 수 있다. ‘번거롭고 귀찮아’ 혹은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 생각하며 나서는 이들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SS)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발생한 교통사고 중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이탈한 사고의 사망률은 12.7%로 차량 안에 있을 경우의 사망률인 0.8%보다 무려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전띠 착용률은 73.4%로 98%의 일본, 96%의 독일 등 교통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 더욱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대로 OECD국가 중 최하위다. 근래 대법원에서는 차량 대 차량 간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 차량에 대해 10%의 과실을 묻는다. 그러나 승용차량의 경우 3만원의 값싼 범칙금 때문인지, 안전띠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인지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된 이들이 &lsquo
대학시절 등교시간, 만원인 지하철 내에서 몸이 안 좋아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 다행히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쓰러진 나를 의자에 눕혀 쉴 수 있게 해주어 무사히 집에 귀가한 적이 있다. 지난 15년 전 일이지만 그때를 생각만 하면 도움을 주신 사람들에게 고마움으로 항상 느낀다.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신고를 받다보면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 이웃 홀몸노인이 며칠째 안 보이는데 한번 가봐 달라, 늦은 밤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니 알아봐 달라는 등 이웃들이 작은 관심으로 인한 신고로 범죄피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얼마 전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이웃의 작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112신고 접수가 있었다. 신고자는 병원 간호사로, 매주 월·수·금 빠짐없이 병원에서 투석을 받아오던 환자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온다”며 혼자 사시는 분이라 신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환자기록에 남겨진 주소를 알려주고 집에 가서 확인을 해달라며 112에 전화가 걸려
2012년 이맘때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다. 일제의 치하에서 고통 받고 억눌려 지내던 조선인들에게 ‘각시탈’을 쓴 영웅이 나타나, 위로와 희망을 준다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였다. 나는 평소 드라마를 즐겨 보지도 않고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일분일초가 아까울 때였지만, 때마침 방영되던 그 드라마는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영상을 통해 당시를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었다. 우연이었을까. 보훈공무원이 되어서 내가 처음으로 맡은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분들을 예우하는 일이었다.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겠지만, 나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무척 감사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민을 최고로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그 공훈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 즉 보훈이며 또한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