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진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치안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찰대학 졸업식에서 경찰이 4대 사회악 등 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임해 범죄발생률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나와 내 가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줄어들게 되면 국민들의 체감치안은 분명 개선될 것이다. 만약 나를 포함한 주변에 폭력 등 4대악 위험에 노출됐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112를 눌러 도움을 요청한다. 신속한 112신고 대응이야말로 여성, 아동 등 사회약자가 피부로 느끼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신속한 112신고 처리는 어떻게 가능할까? 112 접수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력, 전문성과 더불어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1초가 아쉬운 위급한 상황에서 상습 허위신고나 민원상담전화로 인해 긴급 신고의 연결이 지연된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경험 많은 경찰관이 있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허위신고의 경우 형사처분과 손해배상 등 강력 대응과 홍보로 작년 대비
사람은 살면서 작고 큰 사고들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어 여러 가지 후유장애가 생긴다. 이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직·간접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한다. 증세로는 과민반응, 충격의 재경험, 감정회피 또는 마비로 나눌 수 있다. 과민반응의 환자는 늘 불안스러워 하고, 주위를 경계하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증세를 보이고, 충격을 다시 경험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사건 당시와 같은 강도로 느끼는 기억, 꿈, 환각이 재연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로, 전문가를 통한 꾸준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결국 병만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현재 삶에 충실해야 과거 기억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우리는 지금 힘을 내고 현재 삶에 집중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자꾸 안 좋은 기억만 생생해지면서 살기 싫은 마음만 커질 뿐이다. 셋째로, 기도, 명상, 자기최면 등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자. 한번 몸이 공포를…
한 드라마 대사가 생각납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뜻하지 않은 ‘세월호 참사’로 난리입니다. 지난해 연말 여행을 다녀온 그 선사(船社) 화물여객선이라 더 놀랍습니다. 갑판 위 여린 햇살이 바람에 너울지던 아침나절, 그 기억들이 소름으로 돋아납니다. 앞산에 진달래도, 등굣길 꽃잔디도 어김없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의 그들은 우리 곁에 없습니다. 아직 피지 못한 어린 꽃들의 수학여행이 이별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따뜻한 가족 곁에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뒤안길, 추억 따라 떠난 장년의 초등학교 동창들도 있었습니다. 소풍날 행여 비가 올까 머리맡에 삶은 계란에 사이다, 과자봉지를 두고 잠을 설쳤던 그때 그 이야기를 채 나누기도 전에, 이 세상 소풍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육지와 바다를 오가던 화물기사의 꿈도 거짓말처럼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단했던 삶마저 차가운 납덩이가 되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떠나고 우리 곁에는 분한 눈물만 남았습니다. 저도 세월호 참사가 있기 며칠
나들이를 즐기는 요즘, 우리 교통경찰들 역시 두꺼운 점퍼를 벗고 가벼운 근무복 차림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에 의한 사망사고 때문에 마음만큼은 가벼울 수 없다. 특히 타 연령층에 비해 2.6배나 높은 11%로 나타나는 등 노인 사망자 수치가 여전히 세계 최고수준이다. 노인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단횡단, 인도와 차도의 분리시설 미비로 갓길 통행, 운전자들의 성급한 운전습관 등이 주요원인이다. 보행자 사망자 47.6%는 노인이었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폐지를 수거하던 중 무단횡단해 사고가 난 것으로 분석된다.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 상황인지 및 감각기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예를 들면, 시속 100㎞로 주행하는 자동차는 1초에 약 28m를 진행하므로 반사 신경이 떨어지는 노인 등 교통약자들은 이런 차량을 갑작스레 만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또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두운 색상의 복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이를 예방하려면 평소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계통의 옷을 입고, 보행자 교통안전교육과 이륜차 등을 운전하는 노인들에게 안전한 운행
농촌지역 고령화 비중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농촌에서 노인들이 차에 치거나 농기계를 몰다 교통사고 당하는 경우까지 노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국민소득(2013년 기준 2만3천 달러) 증가에 따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매년 교통사고는 20여만건이 발생하고 5천여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34만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수십조원을 상회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2013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 도로교통공단) 201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가안보 상황보다도 교통사고에 대해 더 높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교통안전교육과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령층별 교통사고 사망자 추세를 보면 61세 이상이 1991년에는 16.7%, 2001년에는 25.2%, 2011년에는 39.5%, 2012년에는…
가정폭력은 4대 사회악으로 선정될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함에도 가해자가 가족구성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현재 4대 사회악 근절관련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첫째, 가정폭력은 피해자 중 8%만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큼, 신고 되지 않은 암수범죄율이 높은 범죄인 만큼 신고활성화와 ‘가정폭력=범죄’라는 인식전환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익명성 보장 및 여성단체, 여성교육기관, 부녀회, 반상회, 학부모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담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긴급구호·상담을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와 연계, 무료법률지원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와 연계, 피해자 치료지원을 위해 원스톱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서 피의자의 엄중처벌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피의자의…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주택화재에 인명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는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2013년 전국 화재 통계를 분석해 보면, 총 4만932건이 발생했다. 이중 주택 관련 화재 발생건수는 1만596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보듯 주택화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 제8조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 의무화하고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선진국에선 이미 소방시설을 주택 등에 설치를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를 줄였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 2월5일부터 신축, 개축 등 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소방법이 적용되어 모든 대상에 갖춰야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여기서 주택이라고 함은 소방대
TV 속 몰래카메라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내가 당한다면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불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몰래카메라의 불법성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공중목욕탕, 지하철 등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들통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에는 몰래 카메라 촬영이 많은 곳이니 주의하라는 안내 문구까지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몰래카메라가 극성이면 이용객의 주의를 당부했을까 싶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고 촬영한 것은 몰래카메라가 아니니깐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14조 2항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배포·판매·전시한 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기 위해 사귀었던 시절에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해도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벌금 내고 합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코 다칩니다. 성폭력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
요즘 종편 방송의 젠틀맨이란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할머니가 돈이 없어 마트 점원에게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서부터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이 납치당하는 상황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일반 시민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나서 도움을 줄 것인지 반대로 지나칠 것인지 등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처음엔 많은 시민들이 단순히 방관을 하면서 망설이지만, 마지막엔 용감한 시민이 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잔잔한 감동과 함께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만든다. 방송을 보면서 문득 우리 경찰의 모습이 그려졌다. 과거에는 부족한 물적·인적 자원으로 인해 우리 경찰의 활동이 소극적인 검거 위주로 국한되었으나, 현재는 범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적극적 경찰활동의 좋은 예이다. 구체적으로 민·경·관 합동 4대악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정폭력을 4대악 중 하나로 정하여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발표내용을 보면, 2집 중 1집 꼴로 가정폭력이 행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많은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나 단순히 집안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가정폭력 신고율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폭력을 방치할 경우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신동욱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발표한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경기지역 교도소 수형자 486명 중 249명(51.2%)이 아동·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직접 겪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특히 강간과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자의 가정폭력 경험 비율은 63.9%, 살인 60%로 강력범죄자일수록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부모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51%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68%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다고 한다. 가정폭력이 소중한 자녀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