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각종 수상레저와 물놀이 및 번지점프장에서 스릴을 즐기기 위해 가평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이렇듯 행락철을 맞아 번지점프장 시설은 과연 안전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근 번지점프대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아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점프대 상판에서 점프 난간까지 이동할 때 안전고리를 연결하여 이동시켜야 하나 이러한 안전장치 연결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이는 가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 번지점프장 및 각종 레저스포츠 운영업체에서도 이 같은 사고 위험성을 방치한 채 운영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업주 및 관리인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방관이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다. 더 큰 문제점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유기시설’에는 번지점프장 종목이 누락되어 있어 신고·허가를 해야 하는 관련법규가 없고, 건축법상에도 공작물 축조신고 외에는 관련 법규가 없는 등 이러한 번지점프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및 법적규제 미흡으로 관리감독 및 안전점검 자체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모든 안전사고가 그러하듯 한순간의 방심과 안전불감증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그 후에야 우리
법과 질서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한 아름다운 룰(Rule)이자 서로간의 약속이다. 이러한 룰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취객에게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들으며 정작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와 같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삐뚤어진 법질서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도심뿐만 아니라 한적한 시골의 경찰관서까지도 그곳의 저녁부터 늦은 새벽까지의 풍경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법질서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취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하는 장면을 우리는 TV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실제 2012년 전국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1만4천여명으로 2011년도에 비해 6.7%나 늘었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20%나 늘어가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담당 경찰로서 “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데 혹시 집에 통지하나요? 직장에 알리나요?”라고 묻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성범죄를 범해도 합의를 하면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되지만 여기에는 흔히 얘기하는 ‘몰카’도 포함된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발생한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담당 경찰은 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우측 상반신 및 전신사진을 촬영한다. 신상정보 제공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해야 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신상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불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최근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를 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청주지법의 판결이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작년 8월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차선 변경 시비가 빌미가 돼 1차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사망자까지 발생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차량 운전자 C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을 앞질러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등 위협을 가한 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고 뒤따라오던 5t 트럭 운전자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사고를 일으킨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가해차량 운전자 C씨에게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제 자동차 핸들을 잡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옆 차선에서 예고 없이 불쑥 끼어들기를 할 때 상향등을 번쩍이고 경적을 시끄럽게 울리지는 않는지,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의 차량이 앞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려면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 모르고 지나 온 시간이 반세기나 됐다. 앞으로 통일을 위해 정치·사회·문화적 차이 등에 대해 소통(대화)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특히 폐쇄돼 있는 북한의 사회제도는 많은 이질감이 내재하고 있어 초기에 극복하는 게 통일의 지름길일 것이다. 2013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50대 이상은 62.7%, 20대는 40.4%로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다. 정부는 1988년에서 2008년까지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했지만 북한주민의 마음을 열진 못했다. 또 대북지원을 둘러싼 정치권갈등과 보수·진보 간 이념전쟁으로 현재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제협약(ICCPR)이 규정한 북한의 인권기준을 보면 모든 부문에서 인권실태는 억압적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은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집단주의를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보고 있다. 또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토대를 둔 계획경제체제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란 생산수단과…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꼴불견 1순위인 운전자 행위는 운전 중 피우던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지는 사람이었다.우리 국민들에겐 정작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기초질서 지키기가 아닌가 묻고 싶다. 서울 근교의 지방도로 국도를 지나다 보면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봉투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남이 안 본다는 확실한 믿음? 속에 차 밖으로 던지는 온갖 쓰레기에 지역주민들은 격분한다. 음식쓰레기는 물론 망가진 가전제품까지 요즘은 휴일과 밤 시간을 이용해 버린다고 하니 서울 근교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혐오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현상을 지역 이기주의만으로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먹을 것도 다 싸오면서 갈 때는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원주민들의 푸념 속에서 서울 행락객을 보는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요즘 정치개혁이니 규제개혁이니 하며 우리사회를 밝고 투명하게 하자는 움직임이 한창이다.이 사회를 변혁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일이 이 시대에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숙제인 것처럼 몸에 배인 질서의식 하나만이라도 정착되길 바란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주먹 쥐고 외치며 한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여년 동안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대체로 두 자릿수의 과도한 물가상승을 물리치는 데 노력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 당연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다.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가 퇴보하지 않도록 뒷받침했다. 금리인하의 과정에서도 중앙은행이 늘 인플레이션에 신경을 곤두세웠던 건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만 2008년 말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앙은행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가 수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전통적 수단인 금리를 0%까지 내리고도 모자라 대규모 국채매입은 물론, 비전통적으로 민간채권까지 사들이면서 돈을 푸는 소위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국이 성장률과 실업률의 개선에 힘입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옐런 신임 연준 총재의 취임 후 첫 번째 언론과의 대담도 온건한 비둘기와는 거리가 있었다. 다만 유로지역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 보인다. 유로지역 경제가 침체에서
벌써 2014년도 4월의 중턱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이 계절에, 지금 우리는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의 봄도 잔인하기 그지없었다. 1592년 음력 4월14일,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2만여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하였다. 부산첨사 정발과 동래부사 송상현이 전사하기까지 이들과 대적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7년간 조선왕조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임진왜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임진왜란이라는 기나긴 전쟁에서 조선이 승리한 원동력은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행주대첩의 상징 권율과 민·관군, 곽재우·조헌 등이 이끄는 의병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로 대표할 수 있는 승병 등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쳤기에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충무공 이순신이 아닐까 싶다. 충무공의 생애를 살펴보면 원칙과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직전, 당시 조선 사회는 4대 사화 및 훈구와 사림간의 정쟁 등 각종 사회정치적 혼란으로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조차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시기였다.…
경비경찰은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긴급 중요사태 등 각종 경비사태가 발생하면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집단적인 경비력의 운용으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를 예방·경계·진압(제거)하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찰이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 대해 한정 위헌 선고했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보장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주로 도로를 행진하고 점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시위의 경우는 도심 교통의 마비, 대형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해, 음식점 등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히 야간시위는 자칫하면 폭력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반시민의 평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집회시위는 단순히 집회 당사자들간의 대립에 의해 이뤄지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로 인한 복합적 요인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현재의 집회시위 양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야간에도 집회 및 시위가 허용돼 단순히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시위 당사자 간
절도 전과만 열 번이 넘는 가출 청소년이 또다시 붙잡혀왔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날이 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니 구속만은 하지 말아 달라며 판사님에게 눈물까지 흘리며 빌고 있다. 법정을 나서며 그가 하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법원 건물에 대고 “아휴, 재수 없어 골인(구속)되겠네.” 불평을 쏟아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구속되었다. 난 궁금했다. 그가 어떻게 구속될 줄 알았는지? 그는 확신하듯 말했다. “밥 먹듯 들락거려 판사님 얼굴만 봐도 압니다, 인상을 찌뿌렸거든요.” 경찰관은 일상처럼 이런 비행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다. 난 그때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다. 전과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불평의 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2012년 한해동안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경찰에 검거되었을까? 살인 등 강력범 3천243명, 절도범 3만7천58명, 폭력범 3만3천351명, 특별법 3만3천366명 등 모두 10만7천18명(2013년 경찰백서 참고)으로 집계됐다. 사례에서 밝힌 구속된 청소년의 부모님이 한 번의 면회를 하고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