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치뉴스가 쏟아지는가? 이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직종에는 대부분 라이센스 즉,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야 위세를 할 수 있는 데 비해 정치영역만은 그 누구도 전문가 자격증이 없다. 세상에 모든 직종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은 나름의 전문영역으로 권위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주변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치뉴스 속에서 정작 정치전문가는 없는 셈이다. 실제로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필자처럼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정치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다. 오히려 세칭 정치인들의 직업군을 보더라도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보다 타 직종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왜 정치영역만은 정치학 전공자보다 타 직종의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은가.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는 누구나 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창시자인 BC. 5세기 희랍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민주정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국민의 정치참여라고 했다. 정치는 어떠한 사회적 지위나 신분적 차별 나아가 학력의 유무 등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다 참여함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다. 다만 현대사회는 모든 사람이 정치현장에 나가기 어려우므로 각계각층의…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검창청법은 검사에게 ‘국민의 봉사자’, ‘인권의 수호자’ 그리고 ‘정치적 중립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형태는 세 가지이나 이들은 하나로 수렴한다. ‘정치적 중립’이다.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라는 것은 국민을 받들어 모시라는 뜻이 아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 즉 정치인들의 의무다. 검사는 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면 된다. 조금 무리하게 표현하면 검사가 판단하고 행동함에 있어 국민의 뜻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고려하는 순간 검사라는 신분 앞에 ‘정치’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다. 그럼에도 검찰청법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국민을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다. 모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에서 개개의 국민 한명, 한명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하라는 명령이다. 인권의 수호자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권과 기소권에서 그치지 않고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한 검찰이 국민을…
경렴정 편액 정(亭)자의 꼬리의 상처는 일제강점기에 꼬리를 잘라내면서 난 상처이다. 일제강점기 소수서원에 흐르는 민족의 정기를 끊어놓기 위해 일본인들은 청룡의 꼬리를 잘라냈고, 해방 후에 잘려나간 용의 꼬리를 다시 이어놓았다. 꼬리를 다시 이어놓기는 했지만 잘려나갔던 흔적이 지금의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이다. 경렴정에 앉아 그 상처를 눈으로 쓰다듬어 마음으로 메워본다. 경렴정 바로 앞에는 생단이 자리해 있다. ‘성생단’이라고도 한다. 작은 흙더미의 모습인데 사방에 철제 울타리를 둘렀다. 생단은 제향에 올릴 고기를 검사하고 잡던 곳이다. 그래서 보통은 사당 근처에 자리하는데 소수서원은 정문 바로 앞 서원 입구에 자리해 있다. 생단과 경렴정 사이의 진입로를 통해 정문인 지도문으로 오른다. 서원의 정문은 보통 3칸 정문인데 소수서원은 맞배지붕에 한 칸짜리 정문이다. 판문에는 태극문양이 그려져 있다. 지도문을 들어서면 강학공간에 해당하는 명륜당이 자리해 있다. 지도문과 명륜당 사이에는 작은 마당이 자리하고 있고, 마당을 가로질러 지도문과 명륜당을 진입로가 이어주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지도문에서 출발한 진입로는 명륜당의 중앙이 아닌 오른쪽 칸과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
현관문 열리면 제일 먼저 보이도록 맞은편 가득히 늘어놓았다, 슬리퍼까지 항상 벗어두던 그 자리에다 남은 자를 걱정하는 떠난 자의 갸륵한 배려 죽음과 삶의 동거방법이구나 날마다 이 구두로 나갔다가 돌아와 제자리에 벗어둔다고 뭔지도 모르는 온갖 상상공포에서 독거(獨居)를 지켜주는 친숙한 발 냄새. 저자 약력 안동출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졸 [현대문학] 3회 추천완료 [거짓말로 참말하기] 등 14권의 신작시집 [지란지교를 꿈꾸며] 등 다수의 수필집 정지용문학상, 소월문학상특별상, 월탄문학상, 구상문학상 등 현재 서울대명예교수
새해 1일이 되자 국민의 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독재공화국으로 만든 ‘폭주기관차’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올 한해의 각오를 밝혔다. 사람마다 직업상 특정용어에 민감한 경우가 있다. 나의 경우 ‘기관차’라는 단어만 들으면 귀가 쫑긋 서는데 그냥 기관차도 아니고 폭주기관차라니.. 얼마 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첨예하게 부딪칠 때 언론마다 “브레이크 없이 마주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이라고 적었다. 맙소사.. 이제는 브레이크조차 없다니.. 기관사 입장에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과연 ‘마주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가능할까? (현실에서는 보안장치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만일 억지로라도 만든다면 무조건 둘 중의 하나는 신호제어를 아예 무시해야 할 것이다. 누가 무시했을까? 의미상 ‘신호제어’를 ‘지휘감독’으로 바꾼다면, 검찰총장이 장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혼자 돌진 해버리지 않는 다음에야 이런 상황이 생길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럼 분명해진다. 현실에서 ‘마주달리는 폭주기관차’는 없다. 신호제어에 따르지 않는 ‘미친 폭주기관사’가 있을 뿐이다. 폭주기관사는 어떤 때는 검찰이란 집단으로, 다른 때는 법조카르텔에
한해를 보내면서 진도 한춤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 오판주 진도 문인협회 지부장을 통해서 였다. 학예사 문제로 만나 협의를 하던 중 갑자기 타이 가봐야 할 때가 있다면서 나를 끌고 나서는 거였다. 평소에 워낙 조용하신 분이라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찾아간 곳은 다름아닌 진도한춤 보존회였다. 대강당으로 꾸며진 곳에 김해숙 보존회장이 회원 한 분과 춤 동작을 하나씩 연마하고 있었다.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하셨는데 인사를 나누고는 이내 방문해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차를 직접 끓여 오셨다. 진도는 삼별초의 항몽 유적지인데 이 삼별초의 유적지가 있는 군내면 용장사지와 지산면 안치 인근 마을 여성들의 춤사위를 채록한 춤이 바로 진도 한춤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진도한춤을 진도 유배지 춤이라고 하는 것은 십분 이해가 된다. 오선생의 간청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진도한춤의 시연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춤의 도입부는 완만하면서도 애처로움이 묻어났다. 힘들게 견뎌나가는 생활의 부분을 묘사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마음의 어지러움을 가라앉히고 손끝에 외로움을 풀어 허공에 흩기도 하다가, 뱅 돌면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듯도…
드디어 그녀가 2주간 3일을 빼고는 매일 걸었다는 표시가 된 체크리스트를 나에게 주었다. 시간도 기입하였는데 보행시간이 모두 30분은 넘고 1시간씩 되는 날도 몇 번 있었다. 치료 초기에는 위장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어 속도 쓰리고 잘 먹지도 못해서, 통증으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서, 두통이 심해서. 생리통이 심해서 등등의 이유로 계속 주저되었고 몸의 증상이 조금씩 호전이 되자 조금 활동이 느나 싶더니 곧, 비가 여러날 와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나가기 싫어서. 김장을 하느라 며칠간 몸살이 나서, 또 나가서 걸으면 귀가 너무 시려서 라는 아주 다양한 이유로 주저되었던 걷기였다. 체크리스트를 나에게 건내면서 그녀는 계속 걸으니 소화가 좀 되고 장이 움직여서 그런지 식사량이 좀 늘었어요, 두끼가 먹어져요. 라고 덧붙인다. 몸도 더 가벼워지는 것 같단다. 과연 체크리스트를 비교해보니 30분씩이라도 걷기를 지속한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 되니 식사가 한끼에서 두끼로 늘기 시작했다. 좋은 면역을 위한 영양섭취와 소화를 위해 움직임이 필요하고 최소한 하루에 30분정도의 걷기를 권했던 5개월만의 일이다. 그동안 위장통증, 설사를 비롯하여 불안장애도, 화병도, 대상포진도, 진통제
코로나 2단계로 전국이 마비된 지도 6주가 흘렀다.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대구발 코로나와는 다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퍼져나갔다. 수도권 위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잘되어있다는 수도권조차 병상 부족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코로나 확진을 받고도 입원할 수 없어 집에서 대기한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고, 그나마 많지도 않은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그곳에 있던 환자들은 치료를 받다가 쫓겨나는 사태마저 발생했다. 결국 코로나 확진자도, 취약계층 환자들도 의료 공백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공공 의료기관의 부족이다. 지난 2020년 확진된 코로나 환자들을 맡아온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체 의료기관의 5.5%밖에 차지하지 않는 국공립병원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평균 공공 의료기관 비율의 1/10의 수준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민간 중심 구조이다 보니 지금과 같은 대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그 이전에도 신종플루나 사스와 같은
지난 연말연시 극심한 논란을 빚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법을 소원했던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가 대체로 불만족이다. 세상에 모두가 만족하는 입법은 없다. ‘시작’의 의미를 평가절하하지 말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찾는데 주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다. 기업가나 공직자 모두 ‘예방 투자’가 사후에 책임지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을 높여나가는 게 중요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장 안전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 이사)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다만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에는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노동자 여러 명이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도 경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