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중에서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OECD 국가들은 차이는 있어도 모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나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더구나 경영권을 가진 주식의 경우에는 20%의 할증 평가를 감안하면 무려 60%의 세율이 적용되어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상속세 부담 국가가 된다. 과거에는 부자 아빠와 엄마의 자손들이 내는 세금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나 자산가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상승하여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더 이상 특정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고민이 아니다. 일반 세금들은 매년 또는 거래가 있을 때 꼬박 꼬박 내면 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내는 세금이라, 대체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일반인으로서는 참 알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세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몇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고자 한다. 첫번째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얼마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권회복 이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말 저런말을 쏟아낸다. 하지만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다. 무심히 던진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한다. 필자 역시 교권회복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교권회복이 다시 교육현장에 회초리를 교사들의 손에 쥐어주고 막말을 하는 것이 교권회복은 아닐것이다. 학생들의 인권도 보장돼야 하고 교사들의 교권도 회복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라 본다. 요즘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가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교사를 고발한 사건으로 또 세상이 떠들썩하다 이또한 본질은 없어지고 혐오만 난무한다. 일부 장애아 부모와 장애활동가들이 본질 회복을 외쳐보지만 역부족이다. 특수교사의 아동학대는 어디로 가고 교사는 가장큰 피해자가 됐고 아이는 성폭력범이 되었고 그 아이의 부모는 몹쓸 학부모가 됐다. 무엇이 문제인가? 장애아이의 부모가 몰래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을 한 행위는 잘못되었고 교사를 고발한것은 다소 과도한 부분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몰래 녹음 되었다지만 교사의 발언은 정당한것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아이는 정말 성폭력의 의도를 가지고 바지를 내린것일까? 본질은 없고 호사
최근 교권 강화 방안으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조항을 일부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와 상관없이 아동학대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걱정거리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사실도 여전하다. 인권 선진국으로 발전해온 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강력한 예방체계를 갖춰야 한다. 제대로 된 ‘부모교육’의 확대 시행도 절실하다. 경찰청이 국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1만1970건으로 2018년(3696건) 대비 3.23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6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061건, 인천 869건, 대구 586건 순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학대 8090건, 정서학대 2046건, 방임 756건, 중복 656건, 성 학대 321건으로 나타났다. 학대 가해자를 보면 부모가 1만630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으며 타인(690명), 교원(645명), 보육교사(550명) 순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 학대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역시 신체학대가 전체의 67.6%로 가장
이 불우한 시기에 서울아트시네마에서 1980년대 일본 뉴웨이브를 이끌었던 모리타 요시미츠의 영화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행운과 같은 것이다. 모리타 요시미츠 감독 회고전은 지난 15일부터 열리고 있고 향후 24일까지 계속된다. 16일에 상영된 '하루'는 그의 1996년작으로 비교적 초중기작에 속하고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에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영화로는 이와이 슌지의 ‘러브 레터’와 기타노 다케시의 ‘하나비’가 있다. 두 영화는 일본영화가 개방된 후 앞서거니 뒷서거니 들어 왔다. 국내 개봉 1호가 된 일본영화는 ‘하나비’였다. 모리타 요시미츠의 영화는 이상하게도 한국에서의 개봉이라는 ‘수혜’를 입지 못했는데 ‘하루’ 직후에 내놓은 ‘실락원’이 국내에서 개봉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표현 수위가 국민들이 보기에 적절치 않다는, 그야 말로 후진국적 ‘영화 심의’ 탓이었는데 당시 한국은 18세 이상 관람가의 일본영화는 2004년 이전까지 여전히 개봉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실락원’이 뭐 그리 대단한 수위의 작품도 아니었다. 흔한 정사 씬이나 베드 씬도 이렇다 하게 나오지 않는다. 다만 불륜 남녀의 러
나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숲 속으로 가라’는 말과 같다. 집 근처에 물기 마르지 않고 사철 푸른 산 속 숲이 있어 아침저녁으로 긴 시간 들이지 않아도 숲의 품에 안기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의 숲속 공기는, 우선 콧속을 통해 호흡기와 폐를 맑히며 냉기 어린 맛감각이 나의 두뇌를 일깨워 사유하고 상상하며 정리하게 한다. 그런 뒤 귀한 문장을 얻어내는 길을 닦아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달 초순이었다. 체육회관 3층 헬스장에서 달리기 운동을 하던 중 유리창 밖으로 ㅇㅇ초등학교 정문 현수막을 보게 되었다. 운동을 멈추고 더 가까이 가서 보았다.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선생님께서 남기신 그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ㅇㅇ초등학교. 49제를 맞이하여”라고 검은 천에 흰 글씨로 쓰여 있었다. 사노라니 못 볼꼴을 본 것이다. 초등학교가 장례식장도 아니요 교사가 무슨 독립운동가도 아니며 역전의 용사도 아니다. 그런데 왜 목숨을 버렸을까. 어린이들은 한 생명으로서 푸릇푸릇 움 돋아 가정에서 핀 꽃 학교라는 묘판으로 옮겨져 교정에서는 사랑의 함성 가득하고 행복하게 웃는 어린이들 모습으로 평화로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문에는 검
가평군에는 ‘선생님 마을’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마을이 있다. 가평읍 하색1리가 그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배출한 교사는 총 10분이다. 가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주민등록통계(2002년 12월 31일 기준)에 이 마을의 가구 수가 93가구임을 감안하면 대략 열 집 당 한 명꼴로 교사를 배출한 격이다. 놀라운 것은 이 10명 중 8명이 교장 선생님이 되셨다. 여기에 옛날 마을 서당에서 훈장을 하신 분도 두 분이 계셨고, 가평문화원장 두 분(2대, 10대 현임)도 이 마을 출신이니 하색1리는 선생님을 배출하는 뭔가 특별한 학재(學才)의 기운을 만들어 낸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무슨 특별한 비방(祕方)이라도 있었던 걸까?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마을 이야기를 채록하며 나름대로 세 가지 가설을 세워봤다. 먼저 ‘풍수기원설’. 이 마을에는 명당으로 유명한 어우당 유몽인 묘가 있고, 관련한 용묘(龍墓)의 전설이 있다. 역적으로 몰려 처형된 유몽인은 이곳에 자신을 묻되 자손들은 결코 한꺼번에 응시하지 말라는 유언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유언을 잊고 같은 해 과거에 응시한 세 손자는 장원으로 급제했고, 이를 신기하게 여긴 왕실에서 이들의 조
행정안전부가 정의한 ‘적극 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다시 말하자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역시 적극행정이다. 이밖에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와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도 그렇다. 반대로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라고 정의했다.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적당편의),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책임회피),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