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지금 세 명의 시·도지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드루킹 댓글 작업을 주도해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아내가 트위터에 허위와 명예훼손의 글을 올려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로 국정조사를 받게 된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모두 혐의사실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의 공통점은 여당의 영향력 있는 대선 주자라는 점이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이들 세 명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것을 가정할 때, 어느 죄가 가장 클까? 필자가 내린 답은 박원순 시장,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 순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1만7천8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천912명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야당측에서는 조사 응답률이 11.2%에 불과하며, 전수조사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의 인사처장은 자신의 아내까지 정규직으로 만들고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정도면 공사의 뿌리까지 부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기업보다 투명할 것으로 믿고 공기업의 문을 두드린 취업준비생에게는 “일자리 약탈행위”이며 “테러행위”이다. 차라리 외국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체념이 커지고 있다.
꽃의 유서 /문설 어떤 불안이 꽃을 밀어 올린 것일까 잠깐 다녀간 볕의 끝을 맨 처음이라 생각해 몸을 옮겨 앉은 것은 분명 꽃의 착각 후회는 앞서가는 온도를 되짚어오는 일 내가 한때 걸었던 길은 겨울에 닿아 있고 그 먼 길을 되돌아 올 수 없어 봄의 그늘에 들었다 꽃의 체온으로 살아가는 저 빛깔 속에서 눈멀었다 깨어나자 내 속에서 잉잉거리는 연두의 황망 속절없이 하혈의 산 오르다 , 오르다가 문득 피는 것은 지는 것이므로 흙발 툭툭 털며 산이 열리고 일찍 불안을 피운 꽃은 새로 유서를 쓰지 않는다. 유서를 쓰는 마음은 비장하다. 유서를 쓰는 마음은 생의 아름다움을 안다. 유서를 쓴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을 기약한다. 유서는 반드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기도 한다. 남기기도 한다. 구름이 흘러간 곳에 파랗게 남은 하늘은 구름의 유서다. 누군가 갯벌을 가며 끝없이 남긴 발자국도 온몸으로 쓴 유서다. 유서는 영혼과 영혼의 연결 고리다. 사는 것의 흔적이 유서고 유사는 문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꽃으로 바람으로 별로도 남는다. 유서는 한 사람이 남기는 한 송이 꽃이 남기는 한과의 아름다운 눈물방울 같은 것이다. 모든 생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내포한다. 꽃은 꽃…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부터 부터 적용될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안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형량이 대폭 강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이 또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에대해 법사위는 “처벌 하한이 3년 이상 징역인 상해치사죄나…
다음 달 1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마지막 공청회가 열린다. 이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은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그동안 ▲복무 기간-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 등 대체복무 안을 제시했었다. 복무기간이 36개월인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역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현재 21개월인데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줄어든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현역 병사들보다 2배를 복무하라는 것이다.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시키려는 이유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고 합숙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주야로 합숙근무하면서 교도관들과 함께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
“경험은 결코 나이 들지 않아요(Experience never gets old).” 몇 해 전 개봉했던 영화 ‘인턴’에서 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한 말이다. 영화에서 그는 70세의 나이에 유명 패션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해 열정적인 태도로 임해 기대가 없었던 젊은 대표의 마음을 연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했던 이유는 일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보람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을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활력소이며 나아가 국가 경제의 뒷받침이 된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실업까지 악화되면서 전 세대에 걸친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실업률은 3.5%로, 2005년 10월 이후 최고치다. 특히 실업자 수가 30대에서는 1만 3천명, 40대 3만 5천명, 50대 3만명이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40·50세대가 한 가정의 가장임을 고려할 때, 중&mi
유럽에서 발상한 아이디어를 미국에서 실용화하고 일본에서 상품화한다는 말이 있다. 기술문명의 원천이 인문학이라는 것을 에두르는 말이다. 누가 뭐래도 유럽은 인문학의 선진사회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다. 당시 첨단기술이던 대부분의 발명품은 유럽에서 시작된 것들이므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최근의 첨단기술의 원천 아이디어도 대부분 유럽에서 발상된 것들이다. 요즘 가장 주목을 끄는 바이오산업의 핵심 줄기세포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의 로직기술도 그 발상지는 유럽이다. 필자가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소설 ‘칠십일의 비밀’을 시작할 때였다. 역사적 사실을 엮는 소설이므로 많은 사료와 자료가 필요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의 역사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대사건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연구학자들이 내놓은 자료와 사료로는 부족했다. 하지만 일본의 자료는 달랐다.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였지만 학자는 물론 상당수의 일반인들까지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다양한 지원제도가 작동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누구나 연구에 참여할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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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고추가 보급되기 이전엔 김치를 소금에 담갔다. 이런 역사를 유추해 볼 때 지금도 11월 초 통째 혹은 크게 썬 무를 짜지 않은 소금물을 가득 부어 담그는 동치미는 가장 먼저 시작된 김치의 기본형이라 할 수 있다. 겨울 저장식품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엔 동치미를 ‘동침(凍沈, 冬沈)’ 또는 ‘동침저(凍沈菹)’라 불렀다. 겨울에 물에 담가서 먹는 김치 혹은 겨울에 국물이 언 김치라는 뜻이다. 그런 명칭이 세월이 지나며 일반인들이 한자어 ‘동침’을 동침이 혹은 동치미라고 부르면서 지금의 이름이 됐다고 한다. 동치미, 특히 국물은 옛날에도 겨울철 별미 음식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로 사용됐다고 한다. 조선시대 요리책 규합총서(閨閤叢書)엔 동치미 국물 이용을 이렇게 적고 있어서다. ‘겨울에 익은 후 먹을 때 배와 유자는 썰고, 그 국에 꿀을 타고 석류에 잣을 흩어 쓰면 맑고 산뜻하며, 그 맛이 매우 좋고, 또 좋은 꿩고기를 백숙으로 고아서 그 국의 기름기를 없애고 얼음을 같이 채워 동치미 국에 붓고, 꿩고기 살을 섞어 쓰면 그 이름이 이른바 생치김치이며, 동치미국에 가는 국수를 넣고 무, 오이, 배, 유자를 같이 저며 얹고, 돼지고기와 계란 부친 것을 채 쳐서…
최근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의인들의 뉴스를 종종 접한다. 물론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뉴스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그만큼 급성 심장정지로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 22일 발표된 ‘제7차 2018년 급성 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발표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경기도에서 10만 명당 45명의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급성 심장정지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 기능이 갑자기 멈춰 신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한마디로 ‘급성 사망’을 의미한다. 급성 심장정지는 신속한 응급처치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지역사회와 119구급대와 병원으로 구성된 ‘3단계 소생의 고리’ 중 어느 한 단계라도 처치가 부적절하거나 늦어지면 환자의 소생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고,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 장애가 발생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진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그들이 퇴원 후 건강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2014년…
아파트 분쟁으로 인한 고소·고발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기 위한 마땅한 장치가 없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파트의 특성상 이러한 감정대립과 법적 해결은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령은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처리분쟁 이전에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아파트관련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행위가 요구되는데 이때의 적극적 행정행위란 흔히 오해되듯 행정기관의 규제강화가 아니라 입주자들의 자치능력 고양을 위한 정보제공, 분쟁조정, 교육 등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돼야 한다. 그동안 아파트분쟁의 경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자율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방치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병폐는 아파트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입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들이 제대로 다른 기관 및 집행에서 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