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2022년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피해 주민들이 소송제기 대신 지자체에 신청해 군소음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군공항 소음피해는 수원시민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6월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민간공항과 동일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수원시 등 16개 기초지자체가 구성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 소음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의 수원지역 시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달 21일 김진표(더민주·수원시무)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
공군 제10전투비행단(10전비)공병대대 장병 40여 명이 기지 인근 마중공원과 수원천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공병대대는 건축·시설·전기 등 각 분야별로 장병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난 1월 희망자 모집을 시작으로 화성나래봉사단 봉사단체를 출범하고, 최근 수원시와 화성시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했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화성나래봉사단의 첫 봉사활동으로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하천에 쌓인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40명이 3~5씩 소그룹으로 나뉘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활동에 참여한 공병대대 운영통제실장 서보훈 대위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도심 속 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전비 화성나래봉사단은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장병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 부대 주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고 보수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