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산하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넓은 지역과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지방법원의 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경기도민, 특히 경기동남권에 거주하는 도민의 법원 접근성이 저하되고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62만 3000여 명인데 반해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단 2개(수원, 의정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구수 941만 1000천 여명에 5개 지방법원이 소재한 서울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광주·하남·이천·여주시·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동남권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03만 3000천 명에서 2023년 7월 현재 210만 2000명으로 4년 사이 약 7만 명이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원설치법 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경기동남권 관할 성남지법을 승격,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을 계기로 경찰의 신속한 현장 법집행을 위해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신체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규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 대응 시에만 적용된다. 소위 위원들은 “최근 인천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을 것이다. 다만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인을 제지한 데에는 법률적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횟수는 107건이며, 올해 10월까지는 72건을 기록했다. 개별적 소송을 당해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
만화계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비롯한 만화계 관련 협회와 단체들은 지난 8일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만화계와 소통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공개했다. 만화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16일 김승원 의원의 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발의를 보고 만화계 협, 단체, 기관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황당함을 느끼고 있다. 제안이유에 거론된 한국만화진흥원은 물론 만화계와 부천시 등 주요 당사자 어디와도 의논한 바 없이 중요한 법안 개정 발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두거나 별도의 부설 기관을 따로 설립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전반적인 여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게 만화계의 입장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전신인 부천만화정보센터가 설립되던 1998년부터 현재까지 만화계와 부천시가 함께 꾸려 온 모범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관이다. 그동안
경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근속기간 단축이 현실화됐지만, 경찰조직 자체적인 직급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변화’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으로 경찰 근속연수가 25.5년에서 23.5년(경위→경감, 2년 단축)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환호보다는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이 직급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때문이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제26조 3항에는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근속 승진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근속 승진 대상자라도 40% 안에 들지 못 하면 승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경찰의 승진 적체율을 고려하면 법안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승진하는 데에는 여전히 23.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서 본보가 보도한 기사(지난달 23일 6면-경찰 승진 적체 ‘극심’, 일반직보다 계급·근속연수 더 많아···“개선돼야”)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제로 100% 중
지난 9일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범 추진되는 광역 자치경찰제와 관련, 도내 여성시민단체와 여성가족 현안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정옥)이 ‘경기도 여성 NGO 역량강화'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자치경찰제를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제도의 시범 도입에 앞서 지역 여성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재단과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등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관계자 중심의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승익 경찰대 강사의 ‘성인지 관점에서 본 광역 자치경찰제’에 대한 발표와 이정아 경기도여성단체연합 대표의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지역여성시민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고, 이후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유승익 강사는 “개정된 광역자치경찰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폭력과 시민 생활편의 등 여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 성인지 관점에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별 특성 및 지역주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확정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6명, 찬성 175표, 반대 55표, 기권 36표로 가결했다. 앞서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국가·자치경찰은 이원화되지 않는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신분은 경찰청에 그대로 남는다. 다만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단,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청에 설치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
서영교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경찰 근속승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 공무원보다 근속 승진 기간이 긴 경찰공무원들의 근속연수를 2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열렸다. 정책간담회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임호선‧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했고, 발제는 김연수 동국대 융합보안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최응렬 전 경찰학회 회장, 서혜진 변호사, 현장경찰관(김송일 서울중랑경찰서 직장협의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행안위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은 위험을 느낄 때 112부터 누른다. 그만큼 국민은 경찰을 의지한다. 최근에 코로나19, 대규모 집회대응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찰 덕분에 잘 해결됐다”고 격려하면서 “현장에 계신 경찰이 환경에 만족해야 시민이 더 좋은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단초를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 이번 근속승진제도 개선”이라고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염태영 수원시장은 24일 라마다호텔 프라자홀에서 열린 ‘수원지역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표(민주당·수원시무)·박광온(민주당·수원시정)·백혜련(민주당·수원시을)·김영진(민주당·수원시병)·김승원(민주당·수원시갑) 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 함께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와 대도시의 특례시 명칭 부여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중이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분권형 국가 운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절실한 마음으로 온 힘을 모아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수원시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1650억 원 줄어든 2조 6612억 원으로 최악의 재정 여건”이라며 “시민 삶의 질과 맞닿아 있는 수원의 현안 사업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