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회장을 맡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한 해 94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39건(41%)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후 4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에 39건을, 중앙정부에 55건을 각각 건의했다. 경기도에 건의한 안건 중에서는 ▲성남시의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 ▲구리시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조정’ 등 15건(38%)이 수용, 중장기 검토 등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중앙정부에 건의한 안건 중에서는 ▲용인시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안산시의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토부 지침 개정’ 등 24건(43%)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중 성남시가 건의한 안건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때 시행자가 공영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분양하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자체의 용지 매입비 가중에 관한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신상진 성남시장)의 제4차 정기회의가 13일 오후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들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선 6월 화성시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시설물 종별 점검 방법 상향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7월 국토부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시설물 30년 경과 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자리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