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된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교원 95%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2~25일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 관련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박찬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담고 있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에 대해 응답 교원의 94.88%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매우 반대’가 87.85%나 됐다. 찬성 의견은 3.62%에 불과했다. 그 이유를 묻는 주관식 문항에 교원들은 ‘교사 전문성을 상실하고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 ‘학생 인성과 지식 교육을 위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증 필요’, ‘경기꿈의대학 등의 일부 강사를 경험해 본 바, 고교 교육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학생과 적잖은 갈등이 있었음’, ‘국가 자격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임’ 등의 의견을 냈다. 또 ‘자격 표시과목 외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면 준비기간 동안 교육부가 대학에서 사전 교원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보완하기 위해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놓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국 고등학교로 확대된다. 해당 법안에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늘어난 과목 수와 함께 극심하게 모자라는 교원 인원을 맞추기 위해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고교학점제 도입이라는 미명 하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넘어 무자격 교원임용제를 도입하려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교원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은 물론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교직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정규교사 채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계의 요구는 묵살하는 가운데, 취업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해충돌방지법)’이 빠르면 29일 국회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를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적용대상은 국공립 교원,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취지에는 동의한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에 국·공립교원과 공무원 공직자가 모두 적용되는 만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공립 교원의 경우 이미 입시 성적 비리는 관련 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받고 있고, 나아가 2019년부터 교사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상피제’까지 시행하고 있다”라며“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더욱더 깨끗한 교직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유예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업무 부담만 가중한다, 미뤄야 한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추진·2021학년도 평가 실시 계획’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하지 않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 시행한다. 다만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이뤄지고 동료 교원평가는 이번에도 실시하지 않는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생활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동료 교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교육부는 코로나19로 방역·수업 부담이 가중함에 따라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원의 업무 부담이 여전하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절충안을 마련해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유예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교원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차등 성과급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교육부는 지난 9일 각 시·도교육청에 2021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성과상여금’이란 교직사회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으며, 올해 지급 지침을 보면 성과급 차등지급을 위한 S·A·B등급 배정 비율이 각각 30%·50%·20%로 결정됐다. 교사들은 매년 다면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받고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받고 있다. 통상 일선 학교에서 교원 성과상여금은 균등지급액 50%와 차등지급액 50%로 나눠 지급된다. 차등지급액 같은 경우 교사가 받은 S·A·B등급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생긴다. 지난해 30:40:20 비율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등급과 B등급의 성과급 배정 비율만 일부 조정됐다. 예년과 달리 8월 퇴직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며, 경징계자는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비상 속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차등 지급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