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근속기간 단축이 현실화됐지만, 경찰조직 자체적인 직급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변화’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으로 경찰 근속연수가 25.5년에서 23.5년(경위→경감, 2년 단축)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환호보다는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이 직급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때문이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제26조 3항에는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근속 승진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근속 승진 대상자라도 40% 안에 들지 못 하면 승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경찰의 승진 적체율을 고려하면 법안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승진하는 데에는 여전히 23.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서 본보가 보도한 기사(지난달 23일 6면-경찰 승진 적체 ‘극심’, 일반직보다 계급·근속연수 더 많아···“개선돼야”)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제로 100% 중
서영교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경찰 근속승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 공무원보다 근속 승진 기간이 긴 경찰공무원들의 근속연수를 2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열렸다. 정책간담회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임호선‧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했고, 발제는 김연수 동국대 융합보안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최응렬 전 경찰학회 회장, 서혜진 변호사, 현장경찰관(김송일 서울중랑경찰서 직장협의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행안위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은 위험을 느낄 때 112부터 누른다. 그만큼 국민은 경찰을 의지한다. 최근에 코로나19, 대규모 집회대응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찰 덕분에 잘 해결됐다”고 격려하면서 “현장에 계신 경찰이 환경에 만족해야 시민이 더 좋은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단초를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 이번 근속승진제도 개선”이라고 말
경찰공무원들이 비슷한 업무 성격의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에도 못 미치는 처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반 행정 공무원보다 승진 적체율도 상당히 높아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치안 서비스의 하락을 불러와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 같은 경찰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경찰 근속 단축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22일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경찰공무원의 경무관(3급) 이상은 0.08%에 불과하다. 반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3급 이상 비율은 각각 1.37%, 0.23%로 경찰공무원과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총경(4급)과 경정(5급)도 마찬가지다. 경정의 경우에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2.2%에 그치지만, 국가직과 일반직 5급은 각각 9.49%, 6.8%에 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7급 이하 비율은 되려 경찰이 훨씬 많다. 경사(7급) 이하는 77%에 육박한다. 직급상 6급이지만 7급 대우를 받는 경위까지 7급에 포함하면 수치는 90%를 웃돈다. 그러나 국가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은 64.48%, 지방일반직은 62.9% 수준에 머문다. 높은 직급일수록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