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팀닥터' 안주현에 징역 8년 선고···"피해자들 고통 엄청나"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와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리던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와 소속 선수 여러 명에게 폭행·폭언한 혐의, 일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