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기사들, “민식이법 부담”…회사, 스쿨존 통과 노선 변경키로
수원 영통에서 서울 사당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민식이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버스 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통과 노선을 변경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 노선 변경 신청에 대해 인가했다고 6일 밝혔다. 7000번 광역버스는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기점으로 영통구 영통동 우성아파트와 벽적골 주공아파트, 신나무실 아파트, 영통역 7번 출구를 거쳐 왕복 10차선 영통대로로 나와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사당을 하루 6차례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선 변경이 승인되면서 오는 13일부터는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경희대에서 나와 곧바로 영통대로를 운행하게 돼 운행시간은 10~15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용남고속 측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많은 버스 기사들이 사고 발생 때 처벌 받을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노선 변경을 요청해 왔다”면서 “사고 위험과 버스 운행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노선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은 신영초와 영동초 등 2개 초등학교가 있어 아파트 앞 도로(왕복2차로)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으며, 과속방지턱과 신호등이 많아 민식이법 시행 전에도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