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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재판소원 않기로”…안산갑 보궐선거 확정

대출 사기 혐의 지난 12일 대법 의원직 상실형 확정
당초 “가족 기본권 간과한 부분 있다면 헌재 판단 받아보겠다” 재판소원 내비쳐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5곳...여야 광역단체장 공천 진행으로 재보선 늘어날 전망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하지 않기로 해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양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의원직을 잃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 직후 그는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경기 안산갑과 평택을, 인천 계양구을, 충남 아산시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5곳이며,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이 진행되면서 재보선 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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