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신혼부부 지원 정책의 문턱을 낮추며 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안성시는 지난 13일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의 연령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49세 이하 신혼부부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양한 가족 형성 시기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단기간에 예산이 소진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연령 제한으로 인해 일부 시민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원금은 결혼과 출산 단계로 나뉘어 지급된다.
1차 성장지원금은 2025년 7월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6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부부 중 한 명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49세 이상 부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은 부부가 10년 이내 안성시에서 첫째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자녀가 만 1세가 된 이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분희 사회복지과장은 “연령 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지역 안착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