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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들, “민식이법 부담”…회사, 스쿨존 통과 노선 변경키로

수원 용남고속, 사당행 7000번 광역버스 노선 13일부터 변경

 

수원 영통에서 서울 사당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민식이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버스 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통과 노선을 변경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 노선 변경 신청에 대해 인가했다고 6일 밝혔다.

 

7000번 광역버스는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기점으로 영통구 영통동 우성아파트와 벽적골 주공아파트, 신나무실 아파트, 영통역 7번 출구를 거쳐 왕복 10차선 영통대로로 나와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사당을 하루 6차례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선 변경이 승인되면서 오는 13일부터는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경희대에서 나와 곧바로 영통대로를 운행하게 돼 운행시간은 10~15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용남고속 측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많은 버스 기사들이 사고 발생 때 처벌 받을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노선 변경을 요청해 왔다”면서 “사고 위험과 버스 운행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노선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은 신영초와 영동초 등 2개 초등학교가 있어 아파트 앞 도로(왕복2차로)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으며, 과속방지턱과 신호등이 많아 민식이법 시행 전에도 버스 기사들이 구간 통과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노선변경을 고민하던 용남고속은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3월 25일)된 것을 계기로 대형 광역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은 아파트앞 도로를 지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노선변경을 결정했다.

시는 시내버스와 달리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노선변경을 승인했다.

용남고속 관계자는 “벽적골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시내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영통역 앞 정류장으로 가서 광역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이 있겠지만, 노선변경으로 인해 버스운행 시간 단축과 스쿨존 사고 위험 배제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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