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백억대 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지역 모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150여 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6만여㎡(167억 상당)를 취득, 그 중 5만6000여㎡를 420여억 원에 되팔아 253여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새다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비슷한 혐의로 구속된 농업법인 대표 2명은 지난달 27일 구속돼 이날 평택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됐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만 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농업법인 대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영농법인 대표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됐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후 진행된 경찰의 추가 수사에서는 특별한 여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구속되기 전부터 수사가 촘촘하게 돼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농지 수 만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농업법인 대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15만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 이후 기획부동산, 농업법인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의 경우 9개 업체, 농업법인은 모두 98곳을 내·수사 중이다. 지난 3일 기준 경기남부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부동산 비리 관련 내·수사 중인 사건은 45건이고, 혐의자는 276명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에 7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사들인 뒤 이것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한 영농법인이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지자체에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싼값에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 차익을 남긴 영농법인들이 경찰에 딱 걸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남부지역 영농법인 82곳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영농법인은 농지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사들인 뒤 기획부동산의 형태로 토지 지분을 쪼개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용인, 평택, 이천, 여주 등 개발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외곽지역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또 토지를 매입한 지 채 1년이 되기 전에 땅을 처분했다. 경찰은 이런 수법의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경기 남부지역 5만여 개 영농법인의 토지 취득 과정을 모니터링하던 중 이들 82개 법인을 우선 선정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법인이 농지 판매
투기지역으로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업용 용지 대다수가 실상은 폐기물 처리장이나 고물상으로 위장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오후 취재진이 찾은 과림동 6xx-4번지는 애초 농지로 알려졌으나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는 농업에 종사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례로 분석된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확인된 토지뿐만 아니라 고물상으로 활용하거나 방치된 토지들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과림동 6xx-4번지는 농지 내에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고 있었으며 1명의 직원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 토지는 지난 2019년 11월 소유주가 변경됐고, 소유주 역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3기 신도시 투기 목적에 따른 매입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현장에서 만난 인근 주민은 “이곳 주인은 2년 반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본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과림동 2xx-1번지 역시 확인해본 결과 농업용지 대신 폐기물 적치장으로 이용 중인 상황이었으며, 과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