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사업비 20억원을 출연해 작년 130억 원 규모보다 70억 원 증가한 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최고 5000만 원이다. 신청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원받는다.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 상담 때 시와 협약한 농협 등 6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월소득 5인 기준 1205만 3000원)여야 한다.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 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누리집(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