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는 ESG캠페인의 일환으로 유기동물보호소 사료·물품 기부 및 반려문화 임직원 교육, 임직원 봉사 등 도내 반려문화 활성화와 동물권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상상캠퍼스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2021년부터 ESG 캠페인인 ‘지구와 함께하는 상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참여하는 반려동물 축제 ‘상상투게더’를 연 1-2회 운영하고 있다.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상상캠퍼스 아트샵 상품인 유기동물 도자기 ‘Where is NABI’(작가 리루&구미베어), 플로깅 캠페인 ‘상상줍깅’ 판매 수익금과 총 672kg의 사료를 기부했다. 또 상상캠퍼스 그루버와 도민, 경기문화재단 임직원이 약 한 달간 함께 모은 헌 이불·수건·담요 7포대도 함께 전달해 월동준비에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지난 15일에는 경기상상캠퍼스 직원들이 유기견 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해 봉사에 참여기도 했다. 경기상상캠퍼스 담당자는 “숲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문화공간인 경기상상캠퍼스는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숲을 위해 동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기상상캠퍼스의 실천이 지역사회 내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경기상상캠퍼스는 지난해 12월 유기동물보호소 사료·물품 기부 및 복지시설 물품 전달 등 도민과 함께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상상캠퍼스는 2022년 유기동물들에게 필요한 겨울나기 물품을 기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다. 디자인1978 개관 전시에 참여한 리루 앤 구미베어 작가의 유기동물 도자 작품 ‘WHERE IS NABI’, 반려동물 축제 ‘상상투게더’ 연계 플로깅 캠페인 ‘상상줍깅’의 수익금으로 총 340kg의 사료를 경기도 유기동물 보호소에 기부했다. 도민들이 함께 참여한 헌 이불 모으기 사업 ‘댕댕이를 부탁해’의 물품도 함께 전달했다. 또한, ▲동두천아동센터 ▲양주 성신요양원 ▲수원나자렛집 ▲파주 평화원 등 경기도 문화누리카드 이용 4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경기상상캠퍼스 입주단체 그루버와 제작한 교육키트 ‘상상꾸러미’ 111개 및 마스크 900장을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경기상상캠퍼스는 문화축제 내 자원순환 사업 기억 아나바다, 불량한 창고 개방, 문화이음 모금함 운영, ESG 정기 온라인 콘텐츠 발행, 폐기자재 재활용 등 ‘지구와 함께하는 상상’이라는
매년 설, 추석 명절에 반려동물 유기가 끊임없는 가운데 장장 5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280개소 동물보호센터에서 13만40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했다. 유실·유기 동물은 2017년 10만2593마리에서 2018년 12만1077마리, 2019년 13만5791마리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구조, 보호된 유실·유기동물 13만401마리 중 서울은 6378마리로 4.9%, 인천은 6646마리 5.1%를 차지했으며 경기도는 2만7181마리로 가장 많은 20.8%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2018년 추석(9월 23~26일)과 2019년 추석(9월 30일~10월 4일) 기간동안 공고된 유실·유기된 동물 수를 검색해보니 각각 727건, 770건이었으며, 강아지와 고양이를 비롯해 토끼, 닭 등 다양한 동물들이 등록돼 있었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된 유실·유기동물 정보는 해당 시군구 및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보호·복지에 힘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동물이 배고픔이나 질병 따위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나 시설을 동물복지라고 말한다.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비전을 세우고, 지난 2월 총 30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33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항목을 살펴보면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입양문화 조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구조·치료·교육 등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생명 존중을 위해 개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금지 관련 제도 개선도 공론화하고 있다. 지난 9일 여주시에 위치한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동물에 대해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 존중이 필요하다. 이제는 개식용 금지나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생명존중이 기본이 되는 동물복지 정책을 통해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동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반면,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물학대나 유기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이 제정 30주년을 맞이했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 이 법은 1991년 5월 31일 제정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2월 12일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 납부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동물보호 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 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9년 7~8월에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6배 높은 수치였다. 이는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가 감소세를 보인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발생한 유실‧유기동물 수는 5만6697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유실·유기된 6만5148마리보다 13%에 달하는 8451마리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기존 과태료에서 300만 원
전국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반려동물 문화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국민 5000명 중 전체의 27.7%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을 국내 전체 2304만 가구에 적용하면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조사는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06년 첫 조사 이후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다. 2019년 591만 가구 대비 47만 가구가 증가했으며, 반려견과 반려묘 860만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인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제도나 법규 인식률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대상이 아닌 가족,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의 반려(伴侶)동물로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갖기 때문인 듯싶다. 반려견 소유자는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데,
어느덧 길가에는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 활짝 펴 봄기운이 완연하다. 따뜻한 날씨에 반려견과 외출, 산책하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는데 특히 맹견 소유자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연 1회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9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인은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시킬 의무를 갖게 됐으며,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도 부여됐다. 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 가입대상은?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4월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