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에서 서울 사당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민식이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버스 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통과 노선을 변경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 노선 변경 신청에 대해 인가했다고 6일 밝혔다. 7000번 광역버스는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기점으로 영통구 영통동 우성아파트와 벽적골 주공아파트, 신나무실 아파트, 영통역 7번 출구를 거쳐 왕복 10차선 영통대로로 나와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사당을 하루 6차례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선 변경이 승인되면서 오는 13일부터는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경희대에서 나와 곧바로 영통대로를 운행하게 돼 운행시간은 10~15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용남고속 측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많은 버스 기사들이 사고 발생 때 처벌 받을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노선 변경을 요청해 왔다”면서 “사고 위험과 버스 운행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노선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은 신영초와 영동초 등 2개 초등학교가 있어 아파트 앞 도로(왕복2차로)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으며, 과속방지턱과 신호등이 많아 민식이법 시행 전에도 버
‘민식이법’이 수많은 우려 속에서 시행된 지 100일을 맞이했지만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뒤 올해 3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돼 2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그러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인 지난 3월 27일 포천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9km/h의 과속으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는 등 지난 5월 기준 78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내 지자체들은 강화된 법 적용 외에도 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방안들을 시도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시내 전역에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통행 금지 방안을 추진키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 시범적으로 오전 8~9시 사이에 청룡초등학교 정문 앞 통행로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나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있다. 또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와 보도 앞 인도 주변을 노란색으로 칠한 어린이 안전시설을 31곳에 설치했다. 수원시도 그동안 좁은 도로 폭으로 불편을 안겨줬던 일월초등학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