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박근혜씨는 국정농단 중 범죄자냐 부당한 정치탄압이냐”라는 질문에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25일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저는 검사로서 맡은 일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신다고 해도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지 그 이외에 언급은 적절하지않다”고 말을 아꼈다. 윤 후보는 “제가 처리했던 일이기 때문에 정치에 발을 디뎠다고 해도 제가 처리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고 저러고하는 평가는 옳지 않다”고 했다. 심 후보는 “박 씨는 헌재로부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정됐다”며 “20년 시정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판결 난 것을 그렇게 말씀을 못하고 쩔쩔매면 국민들 눈치를봐야지 박근혜 눈치를 봐서 되겠냐”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관련 의혹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여당,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수사결과 발표 직후 결과를 예상이라도 한 듯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검찰발 사회적 재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무혐의 처리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해경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한 청와대의 지시를 압력이 아닌 의견제시로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비판했다. 단원고를 지역구로 둔 고영인 의원은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변죽만 울리며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단의 맹탕 수사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 제출요구안의 조속한 통과와 세월호 특검의 필요성만 높아졌다”고 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졌던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은 ‘몰랐다’고 빠져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20일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어 이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만 68세 고령인 점을 감안해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 후 일정 기간 격리하기로 했다. 격리 장소는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외부 진료를 받아 온 서울성모병원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서울구치소 직원 A씨는 지난 18~19일 실시한 전 직원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를 할 때 호송차량에 동승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 중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해 이날 오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기로 했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해야 한다. 만약, 양성이면 음압실이 설치된 전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특수단은 19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8건 등을 수사해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로 약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다만 검사들은 재판에 넘긴 사건 공소유지에는 직접 관여한다. 이하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 지금부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0일 검찰총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단을 발족할 당시, 저는 ‘이번 수사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실제로 지난 1년 2개월여동안 저희 수사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수사단은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고소사건, 사참위의 수사의뢰사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사항은 물론, 기존 검찰 수사에서 미흡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8)·이병기(74)·이병호(81) 전 국가정보원장이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3명은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에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주문했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일부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어 형량이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 중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이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대기업에 강제로 내게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24)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 9735만 원을 받는 등 총 433억 2800만 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어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출 증빙이 필요없는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청와대에 전달한 국고 손실 행위를 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고 개인 유용의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며, 이들의 국정원 근무 이전에도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나 대통령에 전달된 관행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 전달한 것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 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 원을 각각 박 전 대통령
일명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