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정인이 양부도 양모와 공범”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4일 "방송을 통해 지켜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말 몰랐다고 해도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부인(정인 양 양모)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느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도, 살인방조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부가 없는 사이에 부인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이렇게 속시원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발 똑바로 수사하고 검찰은 혐의 적용 좀 똑바로 해 달라"며 "판사들도(법원도)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12시 2분 기준 20만 9643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한편, 양모 장 씨는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검찰은 이날 장 씨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
잠시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가 법정에 선다. 법원은 이들의 재판을 법원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차 공판기일에는 통상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