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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도 살인 공범”···청와대 청원 21만 동의 육박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정인이 양부도 양모와 공범”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4일 "방송을 통해 지켜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말 몰랐다고 해도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부인(정인 양 양모)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느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도, 살인방조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부가 없는 사이에 부인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이렇게 속시원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발 똑바로 수사하고 검찰은 혐의 적용 좀 똑바로 해 달라"며 "판사들도(법원도)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12시 2분 기준 20만 9643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한편, 양모 장 씨는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검찰은 이날 장 씨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인 양이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 밝혀지지 않아서다.

 

하지만 숨진 정인 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훼손된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모 장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어제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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