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가셔 창문을 열고 자려는데 배달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하네요. 소음도 소음이지만,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길 가는 것도 너무 위험해요.” 코로나19로 늘어나는 배달 주문에 배달전문 식당이 늘며 배달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나 문제가 생겼다. 도심 속 배달기사들이 대기하기 위해 집결하는 장소가 도로변, 주택가 상관 없이 늘어나며 소음과 안전 위협 등을 유발해 시민들의 생활에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현행 소음관리법상 오토바이 소음이 105㏈이상이 아니면 단속할 수도 없어 사실상 단속은커녕 두손두발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오토바이 9644대 가운데 46.5%인 4476대가 법규를 위반했다. 해당 조사는 상당수의 오토바이의 운전자들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대로변이나 골목길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한다. 그러나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오고가는 공간임에도 안전설비나 간판 등 표지판이 없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실제 40대 A씨는 저녁 시간 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중 좌회전 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서행하고 있던 A씨와는 달
#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는 장소명(30)씨는 A배달업체를 이용해 치킨을 주문했다가 2시간 넘는 시간동안 음식을 받지 못했다. 음식이 출발했다는 알림이 울렸지만 수십 분이 넘도록 음식이 오지 않았다. 배달원에게 전화했을 때 장 씨는 당황함을 느꼈다고 한다. 외국인이 전화를 받아 말이 안 통했기 때문이다. 배달원과 전화를 끊은 장 씨는 가게로 전화해 배달원에게 주소를 설명해줘도 말이 안 통한다고 사장에게 불만을 비췄다. 결국, 장 씨는 2시간이 넘어서야 음식을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도로 위 오토바이 배달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배달원도 급증하며 배달 서비스 질과 시민 안전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는 급여를 줄이기 위해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추세다. 현장 근로를 하던 외국인들도 최근 배달 일거리 증가에 따라 배달대행업체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배달원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민들 사이에서는 배달 서비스 질 악화에 따른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배달이 늦어 연락을 해도 대화가 안 통하기 일쑤라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매장 점주들도 이런 문제에
배달 기사가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6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던 A씨는 서울의 한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은 “A씨가 배달을 마친 후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다. 공단은 그러나 A씨 사망 원인이 무리한 진로 변경 탓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가 차선을 변경을 한 곳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유족은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경미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당시 A씨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다니던 직장이 잠정 폐쇄돼 ‘반백수’ 신세가 된 오 모씨(38·수원시 고색동). 회사가 아예 폐업한 것이 아니라서 새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던 오 씨는 지난해 말부터 배달음식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배달대행 일이라면 오토바이에 헬멧을 쓰고 정해진 시간 안에 내달려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엔 망설였다”라며 “지금은 배달업종으로 전업할까 생각 중”이라며 웃었다. 시작이 어려웠을 뿐 과정은 간단했다. 해당 업체에 신청 후 2시간가량의 온라인 교육 수강과 간단한 시험을 거치면 아르바이트 자격이 주어진다. 그 후 배달 앱에서 집 부근으로 지역을 설정해 보냉 가방을 둘러매니 곧장 콜이 왔다. 식당까지 걸어가 잘 포장된 국수와 돈가스 세트 받아들고 구글 지도를 켰다. 코로나19로 다들 조심하는 시기, 배달 요청 사항엔 ‘벨을 누른 후 문 앞에 놓아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배달음식을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고 ‘딩동!’ 초인종을 올린 순간, 어느 새 한 건이 끝났다. 첫 대행비는 3000원. 이런 식으로 1시간에 2건 정도를 끝내 7000원가량을 벌었다. 업체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프로모션도 다양해 별도의 금액도 더 챙길 수 있다.
용인의 한 변호사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키고 대면으로 성인 인증을 하려는 업주에게 갑질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할 때 변호사님 댁은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서 업주인 A씨는 국밥과 술을 주문받고 직접 배달에 나섰다. A씨가 배달 장소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문 앞에 두고 가라"고 말하자 A씨는 "술이 있어서 직접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에서 B씨가 "그냥 놓고 가세요. 저희 단골이고 변호사 집이라 괜찮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댁이라 뭐가 괜찮은지 모르지만, 벌금 내고 처벌 받는 건 저희라 안 된다"면서 "술 주문할 때는 직접 받아야지 비대면으로 못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다 걸리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B씨는 계속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그냥 놓고 가고, 코로나도 위험해 밖에 못 나간다"고 강조했다. A씨는 대화가 되지 않자 "음식만 두고 술은 가져가겠다"고 말한 뒤 차에 타자, B씨가 전화로 "나왔는데 왜 갔냐"고 소리지면서 "다 가져가라고 안 먹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A씨는
치킨 125만 원어치를 배달 시켜 먹고 전액 환불과 별점 테러를 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도 소재 한 공군부대가 업주와 직접 만나 원만히 해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공군은 공식 SNS에 "'치킨 환불 논란' 관련, 조치 결과를 알려드린다"며 "먼저, 부대 관계자라고 밝힌 익명의 게시글은 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12일) 저녁, 해당 부대장과 업주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125만 원어치 치킨 먹고 돈 한 푼 안 낸 공군부대'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은 배달 앱을 통해 공군부대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리뷰와 매장 업주의 답변 내용이 담겼다. 공군부대 관계자는 별점을 남기며 "군부대라고 배달비를 추가로 받고, 이전에 단체주문했을 때도 닭가슴살만 줘서 환불받았다"고 리뷰를 썼다. 이에 업주는 "배달료 부분은 배달 기사님과 의사소통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과드렸고, 단체주문도 실수를 인정해 충분히 사례했다"며 "이 일로 본사를 들먹이고 전화로 갑질하듯 이야기해 전액 환불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