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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배달 열심히 해라"…변호사는 벼슬? 배달음식 갑질 논란

소주 있어 대면으로 전하려는 업주에게 "못나가니 두고가라"
주류 회수해 가자 환불 요청하며 욕설과 막말 이어져

 

용인의 한 변호사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키고 대면으로 성인 인증을 하려는 업주에게 갑질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할 때 변호사님 댁은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서 업주인 A씨는 국밥과 술을 주문받고 직접 배달에 나섰다.

 

A씨가 배달 장소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문 앞에 두고 가라"고 말하자 A씨는 "술이 있어서 직접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에서 B씨가 "그냥 놓고 가세요. 저희 단골이고 변호사 집이라 괜찮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댁이라 뭐가 괜찮은지 모르지만, 벌금 내고 처벌 받는 건 저희라 안 된다"면서 "술 주문할 때는 직접 받아야지 비대면으로 못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다 걸리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B씨는 계속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그냥 놓고 가고, 코로나도 위험해 밖에 못 나간다"고 강조했다.

 

A씨는 대화가 되지 않자 "음식만 두고 술은 가져가겠다"고 말한 뒤 차에 타자, B씨가 전화로 "나왔는데 왜 갔냐"고 소리지면서 "다 가져가라고 안 먹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A씨는 "그렇게는 못 하고 문자 보냈으니 계죄 번호 주시면 소줏값 8000원 환불해 드리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자 이후 A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비난과 욕설이 이어졌다.

 

B씨는 분이 안 풀렸는지 배달 어플에 낮은 별점을 주고 악의적인 리뷰까지 올렸다.

 

또 A씨에게 B씨의 남편이 연락을 해 "법으로 하든 망신당하고 싶냐"면서 "서비스 잔돈푼 벌면서 인성 챙기고 살아라. 해장국 장사 왜 하는지 뻔히 보인다" 등 막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막 나가는 무식한 사람은 매로 다스려야 한다. 고등교육도 못 받은 분 같은데, 평생 배달 열심히 해라. 그것도 분수에 과분한 직종 같다"라며 A씨를 비하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글을 올리며 "도대체 변호사라는 직업이 뭐길래 사람을 무시하고 발밑에 두고 밟아 버리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수모를 당하고 그냥 참지 못해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A씨의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됐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크게 공분하며 갑질한 변호사의 신상을 찾으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네티즌들은 "변호사가 벼슬이냐", "기본도 안되는 인성 가지고 누구를 변호하겠다는 건지", "인성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어이없다. 배달하는 사람들이 어디 모자른 줄 알고 있다는 자체가 덜 성숙한 사람이다"등 비난이 쏟아졌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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