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경력조회 못하는 자원봉사자, 시설 이용자 범죄 사각지대 놓여 '불안'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종사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와 별개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규정이 없어 복지시설 내 범죄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범죄경력조회는 필수사항이 됐다. 게다가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 후 최소 3년마다 범죄조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성범죄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 등 개별법에 따라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해당 기관들은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종사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활동 제약을 빈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관 이용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종사자들뿐만이 아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파트타임 강사들도 현장에서 함께 활동한다. 그러나 자발적인 걸음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이 시설에 처음 들어올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