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법무부는 13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며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성남시와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 진상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 9월29일부터 10월28일까지 총 5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29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 등 인권단체는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명목으로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방향으로 묶는 일명 ‘새우꺾기’라 일컬어지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상갑 법무실장을 통해 해당 보호외국인과의 면담과 더불어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 및 활동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진상조사 내용 공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담당자들의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 보호장비 종류와 사용방법 규정 미비, 재량에 따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근본적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친구들을 불법·과잉 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3개 시민단체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윤 전 총장과 지휘라인 검사들이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증인들에게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검사들은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비교적 어린 증인을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장시간 조사했다”며 “결국 증인 장모씨의 경우 조민 씨가 세미나에 왔었다고 사실상의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의 친구 장씨는 지난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선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에 대해 “조씨가 99% 맞다”고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씨 가족 전체에 대해 총 11번 조사를 했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개정 전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그동안 이 지검장에게 4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검찰의 강제수사 위법성’ 등을 이유로 출석 불응 의사를 나타냈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해 달라는 입장만 지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직접 이 지검장을 대면 조사하지 않았지만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주력해 왔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이기도 한 이 지검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접 조사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수 있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장을 듣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등 소환 조사를 거치는 통상 절차와 달리 소환조사 없이도 수집한 증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는 8차례 출석 불응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과 조국 전 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의 과거사 사건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부 상황이 특정 언론에서 보도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절차의 문제다.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를 두고 현직 검사가 실명 비판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8·사법연수원 27기)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윤석열 전 총장님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사퇴한 뒤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저지 등을 위해 검찰 밖에서 싸우겠다고 주변에 공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퇴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비판, 서울시장 선거 등 검찰 현안과 무관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장외정치’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박 지청장은 “요즘 부쩍 윤 전 총장의 근황을 다룬 뉴스가 많이 보인다”며 “정치권과 언론이 ‘검사 윤석열이 검사직 수행을 통해 축적한 상징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갈수록 눈이 빨간 게 되는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운 감정이 올라온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 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께서 비록 현직은 아니지만 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촉발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 바로잡기’가 29일 시작됐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열고 합동감찰 기본원칙과 향후 계획 등을 협의했다. 회의에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박진성 부장검사·장형수 부부장검사가, 대검에서 허정수 감찰3과장·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했으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초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는 대검 측 참석 인원이 2명이고 실무 차원의 회의인 점을 고려해 박 담당관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 전원으로부터 보안 각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합동감찰 기간은 최소 2개월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의 계기가 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직접수사 사례들도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촉발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 바로잡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의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감찰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감찰의 기본 원칙과 방향, 양측의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각각 맡을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합동감찰 기간을 최소 2개월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표도 작성해 체계적인 감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충실한 감찰을 위해 검사 3명·사무관 1명을 추가로 감찰관실에 파견했다. 일선 검찰청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모두 법무부 내에서 충원했다. 청사 내에 합동 감찰을 위한 사무실도 꾸렸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과거 수사·공판
법무부가 26일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지난 17일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