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A(10대)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디스코드’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영상만 1만개가 넘으며, 이 중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였던 ‘갓갓’이 제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거래한 이들은 대부분 10∼30대로, 100여명에 달한다. A군은 이들에게 얻은 범행 수익 대부분을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음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해당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며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이용자로부터 모두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지 않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은 A군의 여죄를 수사 후 신병처리 여부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SNS 단체 대화방에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성(性) 영상물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0대)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 1800여 개의 불법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영상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자신들이 제공한 도박 승패 예측 정보로 수익을 봤다는 허위 인증 글을 노출해 참여자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또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폰 등을 이용해 채팅방을 개설했다. 이들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물 대화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성 착취물 유포를 홍보 수단으로 하는 SNS 단체 대화방은 폐쇄했다. 대신 가상화폐와 주가 시세를 예측해주는 투자 전문가로 빙자해 홍보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수요·공급 요인의 원천 차단을 위해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 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안 메신저, 다크웹 등 성 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해 ▲성 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 성 착취 관련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도 디스코드(게이밍에 특화된 음성 채팅 프로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실존 인물을 사용한 동성애 음란물 패러디) 같은 성적 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해 국민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신종 범죄 수법과 유통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설·강화된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공급자
조주빈 측, “징역 40년 너무 무겁다” 항소심 첫 재판서 주장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부인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교정될 가능성 희박” 이에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조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가 자리 잡게 했다”며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되는 데도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한씨는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피해자들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을 비롯해 509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디지털 매체 특성상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 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훈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사방에서 닉네임 '부따'로 활동한 강 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5명과 성인 26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전시하고 범죄 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은 강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01년 5월생으로 만 19세인 강 씨는 미성년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강 씨 측은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강 씨의 얼굴은 지난해 4월17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일반에 공개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강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요청했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사방 조직은 조주빈 등의 주장과 달리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조주빈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24)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6일 오전 결정했다. 손 씨는 이날 오후 형기만료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이날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송환 불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해당 범죄 법정형 자체가 미국에 비하여 현저히 가볍고 관련 입법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사사법 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자는 주장도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미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