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가 자리 잡게 했다”며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되는 데도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한씨는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피해자들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주빈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