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 지역위원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23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식당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A(60대·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이천시에 있는 한 음식점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여성 직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다음날 새벽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식당 내부 CCTV 영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긴 정황도 확인해 관련 내용을 이천시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10년 동안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신도들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와 동생도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날 “목사의 공범인 아내와 남동생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안산 교회 목사 부인 A(50대)씨와 남동생 B(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앞서 구속된 C목사의 성 착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도들에게 헌금을 갈취하고, 할당량의 헌금을 채워오지 못한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C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기소됐다. 또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는다. C씨와 C씨 변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동화작가 한예찬 씨의 책 ‘서연이 시리즈’가 판매 중지됐다. 출판사 가문비어린이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동화작가 한예찬 씨의 성추행 실형 선고 관련하여 가문비어린이 조치사항을 알려드린다”며 “가문비어린이에서 올린 도서는 (온라인서점에서) 내렸다”고 공지했다. 이어 “교보 등 오프라인 서점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문비 측은 “오픈마켓 등에 올라와 있는 도서는 불특정 다수의 도서 판매자들이 올린 것이며, 가문비어린이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 씨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 씨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5부)는 “교사와 아동 사이의 심리적, 정서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적으로 순응하기 쉬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뽀뽀나 입에 혀를 넣고 포옹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던 안성시 체육회 소속 직원이 5일 안성종합운동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쯤 “주차된 차 안에서 사람이 죽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시신 수습 결과, 숨진 이는 안성시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겸 안성시의 한 헬스장 관장을 맡고 있는 A(56)씨였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헬스장 여성회원인 B(21)씨를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로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B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한 달에 한 번 몸의 변화를 확인하자’며 B씨를 헬스장 아래 에어로빅실로 데려가 그의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게 한 뒤 속옷만 걸친 신체를 핸드폰으로 촬영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 후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기까지 했고, 이 같은 성추행은 지난해 5월과 6월, 8월 세 차례나 반복됐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A씨가 학교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 B씨에게 점심을 사주겠다고 불러내 원곡면의 한 카페로 데려간 뒤 ‘이 근처에 모텔이 많은데, 모텔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안했으며, 지난달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던 안성시 체육회 소속 직원 숨진 채 발견.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자들이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언급하며 “정의당의 대응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낫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신환 전 의원은 25일 정의당이 성추행 혐의로 김종철 대표를 직위한 데 대해 “가해자는 당 대표고 피해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당이 겪게 될 혼란과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원칙을 택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호소인’ 운운하며 은폐축소에 급급, 거짓말과 함께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무공천 약속을 뒤집으며 당 전체가 2차, 3차, 4차 가해를 한 민주당과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백배, 천배 건강한 것”이라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정도를 가게 되면 결국 혼란은 수습되고 상처는 아물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철 대표 사퇴 소식, 큰 충격이다"라며 "전임 서울시장 성추행에 이어 이번에는 정의당 대표라니,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가 걱정됨과 동시에 국민들께서도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우려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발표된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를 지원해 온 단체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됐다. 다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성희롱과 강제추행 의혹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배우 조덕제(53)씨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씨는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조 씨는 또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반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결국 반 씨는 또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
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BJ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A(26)씨를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달 초 경기도 모처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커뮤니티에서 A씨의 범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한 뒤 A씨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자세한 혐의는 조사를 더 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며 “강제추행 외에 추가 범행 여부와 공범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종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의 경우 온라인에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으며,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 또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 의견으로, 6명은 기소중지 의견(해외체류·인적사항 미상)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