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던 안성시 체육회 소속 직원이 5일 안성종합운동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쯤 “주차된 차 안에서 사람이 죽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시신 수습 결과, 숨진 이는 안성시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겸 안성시의 한 헬스장 관장을 맡고 있는 A(56)씨였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헬스장 여성회원인 B(21)씨를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로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B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한 달에 한 번 몸의 변화를 확인하자’며 B씨를 헬스장 아래 에어로빅실로 데려가 그의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게 한 뒤 속옷만 걸친 신체를 핸드폰으로 촬영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 후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기까지 했고, 이 같은 성추행은 지난해 5월과 6월, 8월 세 차례나 반복됐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A씨가 학교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 B씨에게 점심을 사주겠다고 불러내 원곡면의 한 카페로 데려간 뒤 ‘이 근처에 모텔이 많은데, 모텔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안했으며, 지난달에는 A씨가 운동을 마친 B씨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워 한 중학교 인근 게이트볼장 주차장으로 데려가 차 안에서 또다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11일 접수 받고 A씨를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려 2회에 걸쳐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극단적 선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조사를 위해 부검 및 휴대폰 포렌식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아 구체적인 사망 경위는 조사가 이뤄지고 나서 밝혀질 것 같다”며 “사건 현장 수습을 마치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 체육회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안성시 체육회 관계자는 “원래 이번주 월요일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 징계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연락도 안 돼 진행하지 못 했다”며 “사건 발생 전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와서 소명을 하려고 했다는데 이번주 화요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