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9일 본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을 위한 설립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 구성과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직장협의회를 이끌어갈 초대 회장으로 김흥식 소방경이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김흥식 회장은 “회원의 권익보호와 조직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통해 본부직장협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화합의 조직문화 구현과 소방조직 발전에 중추적 역할이 되도록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직장협의회가 소방조직 발전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장협의회는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 논의를 위한 공식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경찰 출동 수당 지급 시간대를 소방과 균등한 24시간으로 늘려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다른 신고 집중시간대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관계 부처와 협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이 해소되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부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수행하는 야간 근무 중 112 신고에 따라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출동하는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방공무원은 정액분으로 한 달에 화재진화·인명구조(출동) 수당 8만 원을 지급하고, 실적분으로 24시간 응급환자 상담, 응급처치, 이송에 대한 누적 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부터 3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을 하면 1일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소방이 경찰보다 폭넓은 출동 수당 지급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비슷한 기관·제도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관 A씨는 “출동 수당을 받지 못하는
소방청이 내일 오후 2시 시·도 소방본부장과 본청 부서장 등 44명이 참석하는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열우 소방청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소방지휘관 회의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비대면)로 열린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주요 현안과 관련한 모범 정책 사례도 발표한다. 신열우 청장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책과 현장의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앞으로 퇴직 소방공무원 진료비 감면 등 의료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소방청이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와 ‘퇴직소방관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국 보훈병원을 퇴직 소방공무원 진료협약 병원으로 지정하고, ‘진료 시 본인 부담액 30% 감면‘과 ‘예방접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검사와 치료를 도와주는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7천여명이 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에 대한 서비스 홍보는 소방동우회가 맡는다. 소방청은 전국 보훈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병원 내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해서 파악해 복지 지원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소방청 자체적인 근무여건이 ‘최악’ 수준으로 드러난 가운데 일선 소방관서의 근무여건도 극한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 재난 발생 추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인원·장비가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효율적인 근무여건 탓에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등 악재를 겪고 있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도내 구급 출동 건수는 총 67만 5673건이고, 구급대원 수는 1867명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연 4만 864건의 출동을 하고 있는 부천소방서의 구급대원 수는 81명에 불과하지만, 4만 1286건으로 비슷한 출동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용인소방서 구급대원 수가 116명에 달한다. 이 밖에도 작년에 7712건의 구급 출동을 한 동두천소방서 구급대원 수가 29명인 반면, 4248건의 출동을 한 연천소방서의 구급대원 수는 37명이다. 비슷한 횟수를 출동하고 있는데도 구급대원 수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거나 평균 구급 출동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오히려 구급대원 인원이 더 많이 배치돼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 단위로 봐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작년 한 해 7만 7486건의 구급 출동 건수를 기록한 대전광역시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후 소방력 강화·처우 개선 등 상황이 많이 나아졌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형태만 국가직일 뿐 실상은 지방직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국가직 ‘소방공무원’, 소방사무는 ‘지방사무’? 전국의 모든 소방력이 총동원됐던 작년 4월 고성 산불과 올해 대구 코로나 대유행 등 복잡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어 소방사무는 더 이상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임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국가·지방간 소방사무의 합리적 분담 및 재원 확보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사무는 28~40건에 그친 반면, 국가사무는 8건에서 최대 66건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역의 화재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을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국한시키고 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그리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다뤄야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인 것이다. ◇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니까…재정권·인사권도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