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5월 3자 협의체 구성 제안
‘경기도 체육진흥센터’의 설립 등이 포함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임시회에선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양관광문화단지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상정된 6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그 중 주요 안건은 경기도 체육진흥센터의 설립 등이 포함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이었다. 의결에 앞서 채신덕 도의회 문체위 부위원장은 조례 전부개정안 제31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항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란 규정에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추가됐다. 아울러 조례 조항을 수정하는 동안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됐다. 손희정 의원(더민주·파주2)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