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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진흥센터’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5월 3자 협의체 구성 제안

제31조 운영비 지원 조항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등 구체적 수정
손희정 의원 "면밀히 검토해 법적 소송 가는 일 방지 및 고용 피해 없도록"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3자 협의체 공식 제안

 

‘경기도 체육진흥센터’의 설립 등이 포함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임시회에선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양관광문화단지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상정된 6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그 중 주요 안건은 경기도 체육진흥센터의 설립 등이 포함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이었다.

 

의결에 앞서 채신덕 도의회 문체위 부위원장은 조례 전부개정안 제31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항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란 규정에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추가됐다.

 

아울러 조례 조항을 수정하는 동안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됐다.

 

손희정 의원(더민주·파주2)은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입법예고할 때 센터 설립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검토됐나”며 질의했고, 김종석 국장은 “입법예고 당시 조례는 체육진흥센터의 업무를 나열·열거했다. 체육회의 업무 역할과 중복 여지가 있다고 해 조례에 구체적인 업무를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손 의원은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규칙을 만들어서 앞으로 할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고, 김 국장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희정 의원은 면밀히 검토해 법적 소송으로 가는 일을 방지하고, 일반직원의 고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며 질의를 마쳤다.

 

이후 최만식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조례가 통과됐다. 경기도체육회, 경기도 체육과, 경기도의회 3자가 모여 경기도체육 혁신방안과 정상화에 대해 서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3자 협의체 구성을 정식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도의회, 도체육과, 도체육회 실무진,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대표들이 모이는 협의체를 만들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비롯해 혁신과 조직인사 등 체육회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4월 29일 회기가 끝나니 체육회와 상의해 5월에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들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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