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김진표 의원(더민주·수원무)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심의를 전격적으로 보류했다. 국방위 소위원회는 18~19일 양일간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방위 소위원회에서는 "송옥주 의원(더민주·화성갑)이 지난 17일 추가 발의한 동법 개정안과 김 의원의 발의안을 병합심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송 의원의 추가 발의안이 (소관위에) 상정이 되려면 40~50일 정도 걸린다"며 "내년 2월 국회 때 두 개정안을 병합해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김 의원이 이번 회기 안에 다시 (개정안을) 심의를 하자고 나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개정안 철회를 촉구해온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 화성시 범대위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대책회의를 열고 12월 초까지 예정된 상임위 회기기간 동안 국회와 국방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지 여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18일 군공항 이전 논의 시에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최소화하고 사전합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과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예비후보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공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송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심의에 앞서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는 관계 지자체와 국방부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조항에서의 ‘협의’를 ‘합의’로 수정하도록 개정했다. 송 의원은 “현재 국방부는 수원과 광주의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관계 지자체와 깊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는 기존 군공항 특별법이 소통과 합의를 보장하지 않는 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