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1 김 부장편, 2 정 대리·권 사원편/송희구 지음/서삼독/각 296쪽, 344쪽/각 권 1만5000원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에게 책을 바칩니다.” 자신을 응용수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저자 송희구는 책 머리말에 회사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상사 3명을 한 인물로 합쳐서 묘사한 1편 김 부장 이야기는 소중한 것은 멀리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직장 생활과 연애, 결혼, 행복을 고민하는 20~30대 후배들의 실화를 담은 2편 정 대리·권 사원편을 통해서는 직장 내의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25년 차 직장인 김 부장은 ‘보고서의 장인’으로 불리며 대기업에서 한 번의 진급 누락 없이 부장 자리에 올랐다. 값비싼 국산 고급 승용차에 누구나 알아주는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는 외제차를 타는 젊은 후배들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10년 전 아내 말을 듣고 산 아파트값이 두 배가 된 것을 보자 스스로 ‘부동산 투자도 잘하는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만들기도 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지만, 기껏 공부시켜놨더니 장사를
◇총경 승진 예정 ▲서울청 광역수사대 광역1계장 박종환 ▲광주청 형사과 강력계장 송기주 ▲전남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계장 박송희 ▲본청 혁신기획조정과 기획계장 이창열 ▲본청 중대범죄수사과 정명진 ▲본청 범죄예방정책과 범죄예방기획계장 이용욱 ▲서울청 지능범죄수사과 지능1계장 남규희 ▲본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 여성대상범죄수사기획계장 정덕진 ▲서울청 서울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권미예 ▲서울청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안용식 ▲본청 수사구조개혁과 협력발전1계장 이준영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계장 이용관 ▲본청 형사과 강력계장 김산호 ▲본청 홍보과 홍보협력계장 김완기 ▲서울청 경무과 이상훈 ▲서울청 서울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백혜경 ▲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 총무계장 황순평 ▲부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박진효 ▲광주청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장 장승명 ▲강원청 청문감사과 감사계장 노윤환 ▲대전청 경무과 경무계장 윤동환 ▲대구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박종하 ▲전남청 청문감사과 감사계장 임진영 ▲경기남부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노동열 ▲충남청 경비교통과 경비경호계장 이영도 ▲경북청 정보과 정보3계장 황정현 ▲전북청 경무과 경무계장 주현오 ▲부산청 정보과 정
경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근속기간 단축이 현실화됐지만, 경찰조직 자체적인 직급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변화’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으로 경찰 근속연수가 25.5년에서 23.5년(경위→경감, 2년 단축)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환호보다는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이 직급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때문이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제26조 3항에는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근속 승진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근속 승진 대상자라도 40% 안에 들지 못 하면 승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경찰의 승진 적체율을 고려하면 법안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승진하는 데에는 여전히 23.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서 본보가 보도한 기사(지난달 23일 6면-경찰 승진 적체 ‘극심’, 일반직보다 계급·근속연수 더 많아···“개선돼야”)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제로 100% 중
경찰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다양한 범죄와 재난과 최일선에서 싸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 그런 경찰이 현재 ▲기본급 ▲승진 ▲출동 수당 등의 부분에서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11월17일부터 본보의 세 차례 보도(17일 1면, 23일 6면, 26일 1면)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본보는 ‘하재구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만나 경찰의 고충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경찰 직장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경찰 직장협의회는 경감(6급)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 대표 자리를 맡게 된 취지는. 회장단 대표를 맡게 된 취지는 경찰은 지금 여러 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 조직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경찰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경찰들의 근무 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 ◇ 경찰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낮게 책정돼 있던데. 원래 공안직에 포함돼 있던 경찰, 소방을 따로 분리한 취지가 더 고생하
경찰공무원들이 비슷한 업무 성격의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에도 못 미치는 처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반 행정 공무원보다 승진 적체율도 상당히 높아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치안 서비스의 하락을 불러와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 같은 경찰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경찰 근속 단축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22일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경찰공무원의 경무관(3급) 이상은 0.08%에 불과하다. 반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3급 이상 비율은 각각 1.37%, 0.23%로 경찰공무원과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총경(4급)과 경정(5급)도 마찬가지다. 경정의 경우에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2.2%에 그치지만, 국가직과 일반직 5급은 각각 9.49%, 6.8%에 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7급 이하 비율은 되려 경찰이 훨씬 많다. 경사(7급) 이하는 77%에 육박한다. 직급상 6급이지만 7급 대우를 받는 경위까지 7급에 포함하면 수치는 90%를 웃돈다. 그러나 국가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은 64.48%, 지방일반직은 62.9% 수준에 머문다. 높은 직급일수록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