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검도회가 7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경기도검도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의원 29명 중 1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 2022년 수입 지출 결산 ▲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 본회 정관 개정안 승인 ▲ 임원 해임 및 임원 선출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출 ▲ 기타 안건 등 총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두현 경기도검도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의원님들의 협조와 격려 덕분에 2022년도 경기도검도회의 행사 일정이 무사히 잘 끝났다”면서 “저희가 2년 동안 검도인 모두가 즐겁게, 멋지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시·군의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과 같이 동참해 주시고 지도와 격려, 응원을 해주시리라 믿는다”라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경기도검도회에 바라는 점 등을 말씀해 주시면 검기도검도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의원들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출에서 현재 스포츠공정위원 6명에 노영란 안양시검도회장을 추가로 선임해 재적인원 7명을 채웠고 기타 안건에서는 임원 선임 권한 위임(안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2022년 한 해 동안 법익 침해 우려가 큰 1239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한 2021년(129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정권고 결정 건수 중 대다수가 인터넷신문(87.4%, 1083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쇄매체인 중앙일간지(1.7%, 21건)와 지역일간지(3.6%, 44건)는 낮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생활 보호 관련 심의기준 위반이 41.5%(514건)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 16.9%(209건), 자살 관련 보도 8.7%(108건), (왜곡·자극적) 기사 제목 4.8%(59건), 범죄사건 보도 4.5%(56건), 신고자 등 공개 4.2%(52건), 차별 금지 4.0%(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이하 ‘수용률’)은 67.8%로, 위원회가 수용률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정권고 제도가 이행을 강제하
경기도체육회는 29일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2022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4건의 보고사항과 1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경기도종목단체(정회원) 53명, 시군체육회 31명 등 84명의 대의원 중 48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성원보고, 개회선언, 의장인사, 전차회의록 초록 보고, 보고사항 및 심의안건 의결, 기타 토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선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보고 ▲임원 변동 보고 ▲감사선임 보고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조직개편 보고 등 보고사항 4건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이외에도 경기도체육회 정관 개정(안)에 대한 심의안 1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체육회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공약한 체육 분야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체육회를 중심으로 종목과 시·군이 체육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타 토의사항 순서에선 각종 후원금 및 지정기탁금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요구와 올해 시군구체육회장 선거(2022년 12월 22일)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실시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
경기도체육회는 23일 화성시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해 84명의 재적 대의원 중 60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대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자체감사 보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 임원 선임보고, 경기도체육회 법인 설립 보고 등 4건의 보고사항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이어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2022년도 경기도종목단체 등급 심의(안), 임원(감사) 선임(안),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안) 등 4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했다.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한 대의원들은 2022년도 경기도종목단체 등급 심의(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많은 종목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1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1년 후 등급 심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임원(감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인 정장식 감사(경기도볼링협회장)는 유임하고 회계감사의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밖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총회 의장을 맡은 이원성 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의왕시의회 박형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 고천·부곡·오전동)은 내년에 의왕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을 분석하는데 여념이 없다. 박형구 위원장은 “내가 사업을 아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을 심사할 수 있고, 시민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시의회는 7일부터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9.5%(483억 원) 증액된 5562억 원으로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심사·의결을 거쳐 오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심사를 앞두고 예결특위 박 위원장을 만나 예산안 심의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박형구 위원장은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한편,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산안 심의 기준을 언급했다. 경제 침체로 지방세 감소가 예측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 단 한 푼의 예산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등 자료를 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세부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에 출연했거나, 최근 5년 간 5회 이상의 미술 전시를 진행한 경우 등이다. 이번 심의 기준 개정으로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 3000명도 창작준비금 지급 기준에 부합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소 여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 표결 수가 같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 5분부터 6시 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했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 같은 과정이 끝난 뒤 위원들은 별도 토론 없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 대해 동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은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 “범죄로 취득한 경영권을 박탈하고, 이재명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해 기자회견문만 배포됐다. 경기본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다룰 문제가 아님에도 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며 “심의위는 법원의 판단 자체를 무시하고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경영권 불법 승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본부는 “일반인은 단 하나의 증거인멸만 해도 곧바로 구속하면서, 삼성 일가의 사주에게는 여러 차례 조직적 증거인멸이 드러났음에도 관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애초 삼성물산의 주식이 없었으나 1994년 이건희 회장에게 61억 원을 증여받은 뒤,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