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3개월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 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이어 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방어 능력이 사실상 없는 영유아의 경우 사소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수차례 때렸다.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도 순간적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피해 아동에 대한 구호 조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 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아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요청했다.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하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부에 대해 “피고인은 뇌 부위와 직결된 얼굴과 피해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 이런 치명적 구타 행위 후 무심히 방치하다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모에 대해선 “그동안 A 피고인의 학대를 방임하던 피고인은 학대 사실 발각을 염려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아동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된 점, 성인에 의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와 관련된 의혹 및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단이 27일 첫 회의를 가진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6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와 관련된 의혹 및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위원회)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의 회의를 통해 구성된 이번 조사단은 법조인과 쇼트트랙 심판, 선수 출신 등 각계 전문가 7인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에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강원랜드 수사단장을 거친 양부남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선임됐으며, 신상철 경기도빙상경기연맹 회장, 고기현 쇼트트랙 경기이사, 최용구 심판이사, 김경현 변호사, 김희진 인권침해예방활동연구소 대표, 최종덕 대한체육회 국민감사관 단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조사단은 27일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조사의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결정한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양부로부터 폭행당해 두 달 넘게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두 살배기 입양아가 끝내 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A(2018년 8월생)양이 지난 11일 오전 5시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A양은 양부 B(36)씨의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난 5월 8일 반혼수상태에 빠진 뒤 두 달 넘도록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B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양이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B씨에게는 적어도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피해 아동의 사인 및 치료 경과에 따라서 살인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인을 확인해 학대와의 연관성을 살핀 뒤 다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A양을 입양한 뒤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수차례 때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진 당일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 살배기 입양아를 때려 반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A(36·회사원)씨와 양모 B(35·주부)씨의 변호인은 “범의(犯意·범죄임을 알고도 행하려는 의사)를 포함해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옅은 황토색 수의를 입은 A씨와 평상복 차림의 B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10세부터 5세에 이르는 자녀 4명을 둔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양(2018년 8월생)을 입양했다. A씨는 그러나 입양 8개월 후인 지난 4월 중순 화성시 내 주거지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시작했다. 또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쯤 C양이 잠투정을 하며 운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두 살 배기 입양아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주먹과 나무주걱 등으로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 A(30대·남)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8일 화성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먹, 나무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B(2)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총 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다만 아내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A씨 부인에 대해 폭행을 제지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이전부터 폭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추가 학대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양의 양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양의 양외할머니 A씨를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맡고 있다. 고발 당시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장을 게시해 “A씨는 피해 아동이 양부모에 의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그들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고, 이로써 사실상 그들의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장씨가 수술을 받을 때 장씨 집에 있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리 없다”면서 “살인 방조의 죄책이 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올 때마다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아처럼 말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신혁재는)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홀트 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순서대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 “가죽만 남은 정인이...사망 하루 전 모든 걸 포기한 모습”(어린이집 원장·교사 증언)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오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2일 정인이가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며 “하지만 얼굴, 이마, 귀, 등에 흉터나 멍이 든 채로 등원했다. 2주나 1주반 정도마다 상처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상처를 발견할 때마다 장씨에게 물었지만 양모 장씨는 ‘잘 모르겠다’거나 ‘부딪혔다’, ‘떨어졌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첫 신고 당시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담임교사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두 번째 공판이 내일(17일) 열린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함에 따라 ‘고의’나 ‘미필적 고의’ 입증이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배제한 채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만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이후 검찰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첫 재판이 시작되자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숨져 검찰이 부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하남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학대 당일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 사실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확인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군이 숨졌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A씨 부부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군의 친부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