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송옥주 의원,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14일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과반 이상의 동의로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등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각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기고 있다. 도교육청은 3년에 한 번 사립유치원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방안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더욱이 원생학대, 운영비리, 부실급식 등이 의심되더라도 경영진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건 및 사고를 은폐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언제든지 관할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한 문제 발견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할청이 직접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사립유치원에서 원생에 대한 관리소홀, 아동학대, 부실급식 등의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3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정기감사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특별감사와 신속한 시정명령을 내릴